결재문서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 계획 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제18조(불용처분)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파손 되었거나 훼손 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 후 불용처분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나. 소방청“특수방화복 안전관리 요령 - 불용여부 결정방법” 다. 소방행정과-16095(2015.12.18.)“소방장비심의회 설치·운용 계획 보고” 2. 화재 등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를 불용하여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용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 불용 대상을 조사 후 그 결과를 2018.3.2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보호장비 비 소모품 소모품 진압헬멧(5년), 특수방화복(3년), 면체(3년) 진압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안전장갑 나. 불용대상: 기 불용장비(미보유), 보유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 ※ 시스템 현행화 실시: 소모품으로써 전산 등록된 장비 중 자체 폐기 등으로 실제 보유 하지 않은 장비가 시스템상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어 시스템상 불용(폐기) 조치 실시. 다. 불용절차(소모품은 불용심의 제외)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 ? (비소모품)불용심의(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심의위원회 소방행정과 3. 행정사항 가. 내용연수 경과한 보호장비 중 불용요청 하지 않은 장비는 자동 연장사용 결정. 나. (진압헬멧) 내용연수 경과(5년 사용) 시 내관통성(추락체의 관통정도)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5년 이상 사용한 장비는 가급적 불용 요청 ※ 안전지원과-16539(2017.8.7.)호“사용 중 보호장비 주요성능 검사 결과 알림” 다. (각 분임물품출납원 및 보호장비 보유 직원) 불용결정 시 해당 장비를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절단) 조치. 라. 불용 후 지급기준 대비 부족한 장비는 예비품에서 개인 배정 조치. 붙임 (제출서식)불용대상 조사결과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9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6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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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진압헬멧)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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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특수방화복)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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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면체)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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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방화두건-소모품)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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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진압장갑-소모품)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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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안전장갑-소모품)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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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고무제 안전화-소모품)장비배정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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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보호장비(7종) 불용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67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31850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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