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6009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담당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민규 신학철 박충건 03/19 이정희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조규철 재난관리과장 김연출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2018. 3. 송 파 소 방 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건조하고 강한 바람 등의 날씨 뿐 아니라 동절기를 보낸 뒤 방심하기 쉬운 봄철 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봄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방청 화재예방과-1176호“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알림” 2018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시민 화재걱정 덜기) ? (2-1)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 (2-2)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 (2-3) 가스ㆍ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Ⅱ. 봄철 화재발생 분석 및 추진과제 최근5년 계절별 화재 현황(13년 ~17년) <송파소방서 현황> 구 분 계 봄 (3∼5월) 여 름 (6∼8월) 가 을 (9∼11월) 겨 울 (12∼2월) 발생건수(건) 1,532 415 363 343 411 사망자(명) 9 3 1 2 3 부상자(명) 78 24 12 17 25 재산피해(백만원) 3,125 892 644 356 1,233 ? (발생건수) 최근 5년 간 계절별 화재는 봄철기간이 1위(27.1%)를 차지 하였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3.3%를 차지함. ※ 계절별 화재 : 봄(27.1%) > 겨울(26.8%) > 여름(23.7%) > 가을(22.4%) ? (장소별)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41.6%) - 그 외는 자동차(10.3%) > 일반업무(9.5%) > 음식점(8.7%)의 순 구분 건수 주택 야외 음식점 자 동 차 일반 업무 일상 서비스 공장, 창고, 작업장 판매 시설 산불 오락 시설 의료 시설 숙박 시설 기 타 계 1,527 635 123 133 157 145 44 19 111 12 21 7 8 112 ‘17년 318 153 33 26 37 18 8 7 13 2 2 1 0 18 ‘16년 325 132 28 31 30 34 8 3 24 2 2 1 2 28 ‘15년 278 118 12 23 27 21 5 3 30 4 7 1 1 26 ‘14년 302 120 26 29 27 38 8 2 28 0 5 3 1 15 ‘13년 304 112 24 24 36 34 15 4 16 4 5 1 4 25 ? (원인별) 봄철 화재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53.4% 차지 - 뒤이어 전기(28%) > 방화(3.7%) > 기계(3.6%)의 순 계 부주의 전기 기계 방화 교통사고 화학적 가스 자연적 기 타 1,527 815 428 55 57 10 4 3 1 154 봄철 화재발생 증가 요인 ? (기후요인) 따뜻한 기온+건조+강한바람 ? 최적의 발화조건 ? (야외활동) 신학기, 봄철 관광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 증가 ? (특별행사)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등 다중운집행사 증가 ◈ 화재분석에 따른 봄철기간 중점 추진 과제 ? 화재통계 : 화재취약 주거시설, 건축공사장, 산불 등 부주의 화재예방 ? 야외활동 : 신학기 및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관리,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 여행 지원 (숙박시설 안전관리) ? 특별행사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지자체 등 각종행사 안전관리 지원 ? 당면현안 :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Ⅲ. 추진개요 ? 추진 기간 : 2018. 3. 1. ~ 5. 31. [3개월 간] ? 주요 대상 : 495개소 계 교육연구 시설 등 건 축 공사장 숙박 시설 문화재 산(山) 전통 시장 위험물 저장소 가스 시설 화재취약 주거시설 495 255 45 72 0 1 7 57 57 1 ? 추진 방향 - 해빙기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 신학기 방과후 이용(학원)시설, 쪽방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 숙박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 -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전개 및 대응태세 확립 Ⅳ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대상 소방특별조사 <검사지도1,2팀> ? 대 상 : 255개소 계 교 육 연 구 청소년 수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지하 상가 대학기숙사 학원 도서관 학원 독서실 255 3 1 2 3 0 244 1 1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화재취약시설), 2018년 소방특별조사계획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반영한 조사 대상임 ? 방 법 :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대학 내 기숙사(전수조사) / 기타 대상(10%이상 표본조사) ? 주요 추진사항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불안전 시설물 등 확인 철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등 확인 특히, 부주의 화재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한 관계자 교육 철저 ※ 결과보고서 작성시 ‘이상(특이사항) 없음’ 기록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사항 - 교육부 주관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후 이용시설 합동점검’ 요청 시 지원 - 안전점검 실시 후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http://nsi.safekorea.go.kr) 2.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팀,위험물안전팀,대응총괄팀, 홍보교육팀> ? 기 간 : 2018.3월~5월 ? 대 상 : 45개소 <2018.3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45 15 11 9 10 ? 주요 추진사항 -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방문지도(1만㎡ 이상, 안전수칙 준수 교육/기간 중 1회)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 기간 중 1회) -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연면적 5천㎡이상 / 기간 중 1회 ) - 현장적응훈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화재예방순찰(연면적 1만㎡이상 / 평상시 : 1일 1회 이상, 비상시 1일 2회 이상) -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매뉴얼 보급, 서한문 발송 / 기간 중 1회)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및 안전교육(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2주 이내)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 (제2조제2항)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동의·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지원 <검사지도1팀, 구조팀> ? 대 상 : 숙박?체험시설 72개소 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게스트 하우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 등 72 3 17 1 2 0 0 49 ? 주요 추진사항 - 여행 주간(5.1.~5.14) 참여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원 : 9명<전담4, 예비5)> - 119대원 동행대원 직무 및 전문교육실시(3월 중 실시) -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사전점검 요청 (학교) ?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 학교) ※ 기타사항은 재난관리과 「교육여행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에 의거 추진 4.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 대 상 : 0개소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등 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 자료 유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 ※ 관내 문화재시설 등의 부재로 별도 안전관리 대책 수립계획 없음 5.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 <대응총괄팀> ? 기 간: 2018.1.25. ~ 5.15.(115일간) ? 대 상: 1개 산(시계산 1) ※ 서울시 45개(시계산15, 시내산3) 산 명 면 적(㎢) 높이(m) 비 고(관할) 천마산 0.1 142 송파 - 하남 ? 주요 추진사항 - 고압펌프차 등 산불 대응 장비 정비 -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등 합동 캠페인 전개 -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 산불 진압 훈련 실시 및 산불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기간 중 1회 이상, 고압펌프차 고압호스 연장 원거리 송수 숙달 등 -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등 ? 재난관리과-790(‘18.1.30) “2018년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알림” 6.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방팀, 검사지도1팀, 대응총괄팀> ? 대 상 : 7개소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7 1 5 1 - ? 주요 추진사항 - 심야시간(22:00~익일 04:00) 화재예방 순찰 실시(1일 1회 이상) - 상인회 중심의『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새마을시장 등 4개소) -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 조사 실시 - 전통시장 통로 확보훈련 실시(월 1회 이상) ?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알림 예정 (3월 중순) 7.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위험물안전팀> ? 기 간 : 2018. 3. 12 ~ 4. 27 ? 대 상 : 위험물저장소 57개소 중 40%내외 표본검사 총 계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57 - 44 - - 13 ? 방 법 : 자체 계획에 의거 검사반 편성 추진 ? 중점 점검사항 - 제조소 등의 허가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확인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확인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불법변경 여부 등 8.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위험물안전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3.1 ~ 4.20 ? 대 상 : 57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365.85㎞ 39개소 2 0 5개소 11개소 ? 방 법 : 소방, 구청, 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가스저장탱크, 용기 보관실의 지반 침하 여부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에 따른 굴착작업 시행 지도 - 가스사고 현장 대응 합동 비상훈련 실시 병행 9.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예방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1지역 184세대 ※ 184세대 중 70세대 거주(114세대 공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성매매 업 소 지역 1 - 1 - - 세대 184 - 184 - - ? 중점 추진사항 -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등 - 지역별 기 보급 기초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점검 및 보수 - 소방시설(비상소화장치함 등) 점검 서비스 제공 - 주거화재 취약지역 ‘소방안전책임관(가락119안전센터장)’ 운영 ?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알림 예정 (3월 중순) 10. 「어린이날 놀이시설」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검사지도1,2팀,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4월 ~ 5월 ? 대 상 : 24개소 구분 계 키즈카페 공연장 테마파크 개소 24 10 13 1 (기준) 놀이형 시설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생시설, 그 외는 운동시설로 신고 후 영업 / ’14. 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시행 ? 중점 추진사항 -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내부 공사 중 소방시설 임의 차단 및 폐쇄행위 집중 단속 - 유사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및 소방관서 합동훈련 강화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어린이날 놀이시설 관련 점검계획” 시달 예정 (4월 초) 11. 캠핑장 안전관리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0개소 ※ ‘18년도 캠핑장 2개소 운영계획 없음 12. 소방대상물 사전안전성 강화 <예방과> ? 기 간 : 2018. 3월 ~ 5월 (소방특별조사 시 병행추진) ? 추진사항 - 소방관서별 선정된 대상 현장 확인 후, 2018년도 소방계획서 작성 적정성 확인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상물 ※ 소방계획서 수립(관계인) → 현장확인 후 소방계획의 적정성 검토(소방서) → 소방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추진(관계인)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장소 제공 -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및 대여자에게 사용법 교육 실시 ※ 소방계획서 작성확인 및 소방시설 점검교육환경 조성과제는 ’17년 겨울철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추진 Ⅴ 행정 사항 각 해당부서에서는 문서시행시부터 봄철소방안전대책 종료시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수시책은 지속적 으로 발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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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09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관리번호 D0000033185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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