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68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숙자 03/19 김정선 2018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과태료 체납금 일제정리계획 2018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 정리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시효결손 등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개 요 ? 부과?징수현황(1998년~2017년)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체 납 압 류 징수율 (%) 압류율 (%)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119,383 112,964 1,657,779 85,527 356,293 21,791 331,125 20,225 78.2 92.9 ? 체납금액 : 217억원 ? 징수목표 : 13억원 (체납액의 6.3% - 전년징수대비 0.5% 증가) - '17년말 체납 징수액 : 11억원 (정리대상 217억원의 5%) ?? 추진기간 : ‘18년 3월 ~ 12월 ?? 체납분석 ? 연도별 체납징수 실적(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납액 313,778 20,246 308,271 19,701 316,045 19,865 348,270 20,842 361,879 20,449 징수액 19,796 1,182 21,835 1,311 20,823 1,254 21,981 1,312 24,892 1,450 징수율 5.8% 6.6% 6.3% 6.3% 7.1% - ‘16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감소(0.8%)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 - 체납건수 및 금액이 감소되는 사유는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분석 ? 연도별 체납현황(최근 5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13,778 20,246 308,271 19,701 316,045 19,865 348,270 20,842 361,879 20,449 100만원이상 52,023 3,947 47,479 3,855 50,656 3,730 49,814 3,573 49,415 3,414 100만원미만 261,755 16,299 260,792 15,846 265,389 16,135 298,456 17,269 312,464 17,035 - ‘16년도에 비해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92백만원)되고 있고, 100만원 미만자도 증가(453백만원)되고 있어, 체납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 추진방향 ?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로 징수율 제고 ?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 체납자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 압류 등 채권확보 ? 시효기간(5년) 경과 체납분 시효결손 ? 고질적인 체납분 징수가능여부 파악후 무재산 불납결손 체납기간이 5년 이내의 체납분 우선적 납부독려 ?? 추진계획 1 ? 납부독려 방법 - 주소지 재확인 후 체납분 납부 독려 고지서 송달(일반우편 발송) - 법인 체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파악(인터넷 등 활용) - 체납 시 불이익 설명 및 가상계좌 부여 등 납부 안내 ? 납부독려 일정 월 별 계 4월 6월 8월 10월 12월 체납년도 2017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건) 61,137 23,896 9,199 8,272 8,243 11,527 금액(백만원) 4,084 1,325 788 650 584 737 ※ 월별로 최근5년 체납분 집중독려 고액 체납자(100만원 이상) 집중 독려 2 ? 체납금 현황 구 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소계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03,956명 204,643 1,313명 1,155 111 47 건 수 356,283건 304,351 51,932건 29,995 9,471 12,466 금 액 21,791백만원 17,848 3,942백만원 2,214 759 969 ? 직원별 독려대상 체납자 지정 운영 - 500만원 이상(158명) : 팀장 - 500만원 미만(1,155명) : 팀원(1인 약 193명) ? 독려방법 - 소재지 파악 및 연락처 확보 - 부동산 등 재산소유여부 파악 및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 확인 - 재산압류 예고 및 납부 독려 ?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 기 간 : ‘18. 3월 ~ 12월 - 대 상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313명 중 부동산 소유자 - 추진방법 : 재산조회 및 주소 현행화 ? 토지관리과(전국토지전산망)에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주소지 송달 및 부동산 압류 시행 재산 조회 요청 압류등기 (전자)촉탁 등기부 등본 압류 확인 압 류 통지서 발송 압 류 예고문 발송 - 추진일정 ?사전 예고문 발송 : 2018. 5. 16까지 ?재산 조회 : 2018. 6. 1 ~ 6.15 ?대상자 자료관리 : 2018. 6. 16 ~ 7. 15 ?압류 예고문 발송 : 2018. 8. 1 ~ 8. 31 ?압류 촉탁 및 확인 : 2018. 9. 1 ~12. 31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3 ? 기 간 : 2018. 3월∼ ? 영치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2011. 7. 6) 이후 체납분으로서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되고, - 영치일 현재까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 ※ 영치 10일전에 사전예고(교통정보과에서 일괄통보) 및 영치시 영치증 교부 ? 영치반운영 - 인 원 : 35명(4개지역대, 시) - 영치장소 : 6차로 이상의 대로변(불법 주정차단속과 연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등록번호판 영치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영치방법 : 영치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단속업무와 병행 차량 등록 미압류분 대체압류 차량 파악 4 ? 대상 : 말소?압류 전 명의이전 등으로 인한 미압류분(5년 미경과분) ? 체납분 차량 미압류 현황 연도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체납건수 61,137 23,896 11,527 8,243 8,272 9,199 미압류 18,050 11,523 2,261 1,361 1,408 1,497 ? 대체압류 차량 확보 방안 - 미압류분은 별도 관리 후 차량 취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차량 취득 확인시 즉시 대체압류 시효결손 5 ? 대 상 : 1998년 ~ 2011년 미 압류분 25,167건 - 5년 경과 체납분 현황(2011년 이전분) (단위:건,백만원) 구분 체 납 압 류 압류율 미압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6,291 21,791 331,124 20,224 92.9% 25,167 1,585 ? 미 압류사유 - 압류전 명의이전, 등록말소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5년 경과분 ? 처리방법 및 절차 5년 이상 체납자 파악 → 압류여부 확인 → 압류 중 → 시효 유지 ↓ 미 압류자 - 명의이전 등 압류물건 부존재 - 압류 후 말소 등 압류물건 부존재 (압류물건 부존재일로부터 계산) → 5년 미경과 → → 5년 경과 → 시효 결손 불 납 결 손 6 ? 대 상 : 100만원 이상 체납분 중 무재산 ? 처리방법 - 징수가능 여부 파악 후 무 재산 불납결손 - 100만원 이상 법인차량은 사업 지속 여부 파악 ? 폐업 사업장은 차량운행 여부 확인 및 재산조회 후 불납결손 - 개인차량은 주민등록 소재지 거주 및 운행 여부 확인 하여 재산조회 후 무재산 불납결손 ?? 소요예산 : 20백만원 ? 고지서 발송료 - 61,200건(5년 미경과분)×330원(일반우편 기준) ≒ 22백만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주차장관리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201-01) ?? 행정사항 ? 과태료 체납자 징수 추진현황 분석후 보완 사항 파악 ? 반기별 추진실적 및 시효 결손액 현황 파악 ? '17년도 체납정리 징수 실적에 따라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첨부: 관련법규 1부. 끝. [관련법규] 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 도로교통법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各號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 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독촉장)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세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 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1.7.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제18호 및 제19호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52613
20210925180359
본청
교통지도과-5688
D00000331797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