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건축물 용도변경 협의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건축물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의 사업활성화 및 수입 창출을 위해 일부시설(4층/79.54㎡)에 대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운영을 추진하고자 지정에 적합한 건물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로 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용도변경 주요사항 1) 위 치(주 소) : 교통문화교육원 4층 (관악구 남현동 38-10) 2)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3) 용도변경사항 가) 변경전 : 복지시설(586.03㎡) 나) 변경후 : 복지시설(506.49㎡),제2종 근린생활시설(평생교육시설장소)79.54㎡ ※ 4층 총 면적 중 일부(79.54㎡)만 용도변경 붙 임 : 1. 설계개요서 1부 2. 변경 전후 4층 평면도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4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부분공개(5)
14852586
20210925180359
본청
택시물류과-8424
D000003318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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