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문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언론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운영현황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1025(2018.2.14.)호 및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2648 (2018.2.19.)호와 관련입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및 교육 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신문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18.3.23.(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붙임1~4 서식 작성 후 이메일(hyeonjoo711@seoul.go.kr)로 제출 또는 우편 회신 - 붙임 1 : 부정청탁금지법 운영현황(양식) - 붙임 2 :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양식) - 붙임 3 :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양식) - 붙임 4 : 외부강의 위반 신고현황(양식) ※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위반신고, 교육 등 ‘실적없음’으로 간주 및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에 따른 ‘부정청탁금지담당관’ 발행인으로 지정 붙 임 : 1. 부정청탁금지법 운영현황(양식) 1부. 2. 부정청탁 위반 신고현황(양식) 1부. 3. 금품수수 위반 신고현황(양식) 1부. 4. 외부강의 위반 신고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3/19 강지현 협조자 실무사무관 남규하 시행 문화예술과-3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5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5)
14852297
20210925180359
본청
문화예술과-3768
D000003318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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