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34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정수정 신현기 03/19 홍수정 협조 2018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8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갈등요인 분석 및 진단자문을 통해 갈등등급을 결정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3.21.(수) 09:30 ~ 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1소회의실 ○ 참 석 자 : 12명 - 외부위원 : 9명(갈등관리 전문가) - 내부위원 : 3명(갈등조정담당관, 평가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 ○ 안 건 : 60개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갈등등급 결정 ○ 진행방법 -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사업별 갈등요인 분석 등 진단을 통해 갈등등급 결정 Ⅱ 전문가 사전자문 실시 ○ 기 간 : 2018.3.5.(월) ~ 3.15.(금) (10일간) ○ 자문대상 : 진단대상 60개 사업(신규, 기존, 경보발령) ○ 자문참여 : 갈등관리 전문가 9명(1인당 5~6개 사업 자문실시) ○ 방 법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갈등진단 대상사업에 대한 ‘공공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지정 서면자문(자문내용, 예비등급) ○ 자문결과 : 60개 사업중 37개 사업 예비등급 결정(자문내용 별도)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계 37 9 5 16 7 2018년 갈등예상사업 11 2 - 7 2 2017년 갈등진단사업 18 5 2 7 4 2017년 갈등경보사업 8 2 3 2 1 ※ 서면자문 진행 중인 23개 사업 : 추후 자문결과 실무위원회 제출 후 진단실시 Ⅲ 세 부 계 획 ○ 공공갈등진단대상 : 60개 사업 - ’18년 갈등예상사업 23건(신규사업 17건, 사업부서 진단희망 제출사업 5건) - ’17년 갈등진단사업 28건(1,2,3등급) - ’17년 갈등경보사업 10건(경보2, 예비경보8)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12명(외부전문가 9, 내무직원 3) - 구성내용 : 붙임 ○ 등급결정 기준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7개 이상 해당 - 2등급 : 갈등조정담당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5~6개 해당 - 3등급 :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0개 항목 중 4개 이하 해당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09:45 15′ 진단개요 설명 및 회의 안내 위원장 선출(회의진행) 갈등관리팀장 09:45 ~ 10:15 30′ 예비 1등급 사업 검토 후 등급결정 전 체 위 원 (위원장: 회의진행) 10:15 ~ 10:45 30′ 예비 2등급 사업 검토 후 등급결정 10:45 ~ 11:15 30′ 예비 3등급 사업 검토 후 등급결정 11:15 ~ 11:45 30′ 예비 등급외 사업 검토 후 등급결정 11:45 ~ 12:00 15′ 갈등등급 최종결정 및 정리 위 원 장 갈등조정담당관 ○ 진행방법 및 등급결정 - ① 위원장 호선 : 실무위원회의 진행 - ② 사전자문 의견서 제출 위원 : 위원별 자문 해당사업 갈등현황, 예비등급 부여 등에 대한 자문사항 설명 - ③ 전체 위원 : 자문위원별 갈등진단 자문내용 설명에 대하여 검토, 질의응답 - ④ 위원장 : 전체 위원들의 사업별 진단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진단등급 결정(자문 예비등급, 진단의견 등 적정여부 확인) - ⑤ 최종 등급결정 : 등급결정 기준의 의한 판단(전체 위원 의견합의) ※ 진단 검토 순서 : 예비 1등급 → 예비 2등급 → 예비 3등급 → 예비 등급외 사업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5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후일정 ○ 2018. 3. 22. 공공갈등진단 결과 사업부서 통보 ○ 2018. 3. 30. 진단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등급재조정(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18. 4. 사업부서 공공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조정전문가 자문) ○ 2018. 4. 공공갈등대응계획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붙임 1. 2018년 공공갈등진단 대상사업 현황(총괄목록) 부. 2.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구성 1부. 3.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의결서, 서약서 각 1부.(서식) 4. 갈등진단표, 갈등기술서, 사전자문의견서 각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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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348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정 (02-2133-6358) 관리번호 D0000033178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진단실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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