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업무대행 회의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68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선희 정상호 代양영상 03/19 심말숙 협 조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요금관리팀장 김효선 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 업무대행 회의(소통) 결과 보고 2018. 3.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 업무대행 회의(소통) 결과 보고 검침 및 교체 업무대행 관련 현안사항 회의(소통)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8. 3. 15.(금), 10:30 ~ 11:30 ○ 장 소 : 북부수도사업소 1층 회의실 ○ 참석자 : 9명 - 현장민원과(3명), 요금과(2명), 서울시설공단(4명) ○ 안 건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검침일 준수 요청 ?폐전 계량기 철거 현장민원과 처리 (만기실적 제고 방안) ?만기 계량기 교체 (미교체 수전 교체 해소, 교체장애 해소 ) ?역류방지밸브 설치 ? ?만기 계량기 교체 중 분기별 작업 배정 방식 ?만기 계량기 교체 시 PDA 현장 입력에 관한 사항 ?동파교체 민원 및 검침 시 교체 요구된 동파교체 등에 대하여 현장민원과에 교체협조 요청 ? ?전화민원 이첩 시 시설공단 해당 민원만 전화연결 요청 ?? 회의결과 1 요금과 ○ 검침일은 준수 요청 - 검침일은 평일(검침일), 연속 2일 이하 휴일(±1일), 연속 3일 이상 휴일( ±2일)임 - 검침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은 대응이 어려우니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2 현장민원과 ○ 폐전계량기 철거 담당 변경 : 서울시설공단 → 현장민원과 - 만기계량기 교체목표를 29,000개로 본부 목표보다 상향조정함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과년도 미교체 수전 및 만기계량기 교체, 역류방지밸브 설치등 대행 업무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소 계량기분야 업무폭주 시 서울시설공단에서 처리 ○ 역류방지밸브 설치 - 역류방지밸브 설치 목표 7,500개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함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불필요한 대책회의(6회)등 최소화 협조 ○ 만기계량기 교체(과년도 미교체 및 교체장애 처리) - 만기 수도 계량기 교체 · 만기수도계량기 교체시기 및 배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과년도 미교체 계량기와 현년도 교체대상 계량기에 대해 지역적 안배를 통한 효율적 교체 ※ 계측관리과-1839(2018.3.12.)호 만기수도계량기 교체 시기 관련 개선사항 통보 현 행 ? 개 선 당해 연도 검정유효기간 만료 계량기는 당해 연도 어느 때나 교체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 교체시행 (예시 : 2018.3.1. 현재는 2018.5.31.검정유효기간 도래대상이 대행업무 시스템에 배정됨) - 교체장애계량기 처리 · 현장 사진 촬영 및 장애사유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일시적인 문잠김, 주간공가, 장애물 적치(이동가능) 수전 등은 교체장애가 아니므로 재방문 처리(교체업무 대행 처리지침) 3 서울시설공단 ○ ⇒ 현장민원과 : 요청사항을 본부에 전달하겠음 ○ 만기 계량기 교체 대상 배정을 1년 단위로 배정 바람. ⇒ 현장민원과 : 만기교체대상 배정은 본부 방침 “계측관리과-1839(‘18.3.12)호”에 의거 매일 검정유효기간만료일 전 3개월 기간만 배정되니 공문 참고 바람. ○ 만기 계량기 교체 시 PDA 현장 입력이 어려움 ⇒ 현장민원과 : 전산기능이 향상되기 전까지 공단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람 ○ 검침시에 발견되는 동파가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고객지원으로 접수되는 동파 민원은 사업소에서 처리 바람 ⇒ 현장민원과 :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 협조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건은 대책마련 하겠음 ○ ○ 행정지원과 민원팀 전화연결 시 요청사항 - 민원팀 전화 연결 시 민원의 의도와 다르게 “송달, 검침” 등 관련 단어로 민원 전화를 연결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전화를 연결하거나 해당 업무가 아니어서 민원응대가 어려우니 민원팀에 해당의견 전달 바람 ⇒ 요청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임 ?? 조치사항 ○ 요금제도과?2456(2018.3.14.)호와 관련하여 소통회의 후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본부 통보 조치 ?? 행정사항 ○ 회의(소통) 결과 보고서 본부 제출 및 전부서 공람. 붙임 1. 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업무대행 회의 개최 계획 1부. 2. 회의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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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업무대행 회의 개최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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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계량기 교체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회의자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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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검침 및 교체업무대행 회의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68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3146-2910) 관리번호 D0000033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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