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97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용석 민화영 박경환 03/19 조인동 2018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2018.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 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개요 ○ 기 간 : ’18. 4월 ~ 12월 (상·하반기 총 2회) ○ 대 상 : 시 발주 건설현장, 공공조달 용역업체, 민간위탁 사업장 ○ 컨설팅단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50명(공인노무사) ○ 운영방법 :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장 방문 컨설팅(1개소 4시간) ○ 운영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내 ○ 수당지급 : 1개소(4시간) 당 200,000원 ○ 소요예산 : 49,000천원 ○ 산출내역 : [1개소(4시간)]×245개소×200천원=49,000천원 - 시 발주 건설현장 : 70개소(200천원×70개소=14,000천원) - 민간위탁 사업장 : 70개소(200천원×70개소=14,000천원) - 공공조달 용역업체 : 105개소(200천원×105개소=21,000천원) ○ 예산과목 : 근로자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 2 세부 추진 계획 ?? ’18. 상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운영기간 : ’18. 4.1 ~ 5.30(2개월) ○ 컨설팅 대상 : 120개소 - 시 발주 건설현장 :35개소 · ’18.3월 현재 운영중인 건설현장 중 ’17년도 미실시 현장 35개소 - 민간위탁 사업장 : 35개소 · ’17.12월 컨설팅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24개소 · ’18.3월 현재 민간위탁 사업장중 ’17년도 미실시기관 11개소 - 공공조달 용역업체 : 50개소 · ’18.3월 현재 계약완료후 용역이 시행중인 사업체 50개소 ○ 소요예산 : 24,000천원(120개소×200천원) ?? ’18. 하반기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운영기간 : ’18. 8.1 ~ 9.30(2개월) ○ 컨설팅 대상 : 125개소 - 시 발주 건설현장 :35개소 · ’18.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현장 · ’18.하반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중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이 적정한 현장 - 민간위탁 사업장 : 35개소 · ’18.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18.하반기 운영 중인 사업장중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이 적정한 사업장 - 공공조달 용역업체 : 55개소 · ’18.상반기 컨설팅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업체로 용역이 진행중인 업체 · ’18.하반기 용역이 진행 중인 업체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이 적정한 사업체 ○ 소요예산 : 25,000천원(125개소×200천원) ?? 컨설팅 세부 내용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필수기재사항 기재 여부 등 ○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 휴게·휴일·휴가 적정운영 여부 등 ○ 임금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적성 및 준수 여부 등 ○ 고충처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적정 운영 여부 등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방법 ○ 운영방법 : 노동옴부즈만 방문, 서류 확인 및 면담을 통한 컨설팅 실시(4시간) ○ 준비서류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휴가관리대장, 퇴직금지급 관련서류, 4대보험 관련서류,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등 ?? 주요 일정 ○ 컨설팅 대상 선정(협의부서 : 도기본, 재무과, 조직담당관) ○ 감독부서 및 대상업체에 컨설팅 실시안내 및 사전 준비사항 통지 ○ 지정된 노동옴부즈만과 대상업체 인사/노무 담당자 일정 협의 ○ 컨설팅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노동옴부즈만→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주요일정 ① 컨설팅 계획 시행 및 안내 ② 해당사업장에 안내문 전달 및 사전준비 지시 ③ 컨설팅 시행 (일정협의) ④ 결과 보고서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노동정책담당관 → 감독부서,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해당 사업장 노동옴부즈만 → 노동정책담당관 ?? 컨설팅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개선 안내 ○ 개선할 사항이 다수 있는 사업장은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시정안내 후 하반기 컨설팅 일정에 포함하여 재 컨설팅 실시 ○ 재 컨설팅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부서에 행정지도 의뢰 3 2017년 컨설팅 추진 결과 ?? 2017년도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 대 상 : 391개소(건설현장 89개소, 공공조달 212개소, 민간위탁 90개소) ○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등 준수여부 ○ 점 검 자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운영방법 : 현장방문 노무/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서류 확인 ??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단위 : 개소) 차수 기간 계 양호 경미한사항 현장 지도 지적사항있음 (재컨설팅필요) 계 89 34 16 39 1 4.17~5.26 37 10 0 27 27개소 2차 컨설팅에 포함 2 9.18~11.3 40 13 15 12 12개소 3차 컨설팅에 포함 3 11.13~12.1 12 11 1 0 ○ 건설현장 컨설팅 조치 결과 - 1차 37개소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있는 27개소를 2차 컨설팅에 포함하여 40개소를 실시하고, 2차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12개소를 3차 컨설팅하여 대상 현장 모두 개선 완료함 ?? 공공조달 용역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단위 : 개소) 차수 기간 계 양호 경미한사항 현장 지도 지적사항있음 (재컨설팅필요) 계 212 81 28 103 1 4.11~7.20 84 17 0 67 67개소 2차 컨설팅에 포함 2 9.18~11.3 92 31 25 36 36개소 3차 컨설팅에 포함 3 11.13~12.1 36 33 3 0 ○ 공공조달 용역업체 컨설팅 조치결과 - 1차 84개소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다수 있는 67개소를 2차 컨설팅에 포함하여 92개소를 실시하고, 2차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36개소를 3차 컨설팅하여 대상 업체 모두 개선 완료함 ??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단위 : 개소) 기간 계 양호 경미한사항 현장 지도 지적사항있음 (재컨설팅필요) 11.13~12.31 90 18 48 24 24개소 `18년도 컨설팅에 포함예정 ○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 컨설팅 조치결과 - ’17. 11월~12월 9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부서와 해당 위탁사업장에 통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감독부서의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다수 있는 24개소에 대해서는 ’18. 상반기 컨설팅 대상에 포함하여 2차 컨설팅 실시 예정 4 행정사항 ?? ’18년도 신규 컨설팅 대상 사업장 선정 협의 : ’18. 3월중 ○ ’18. 3월 현재 건설현장 : 도기본(안전관리과) ○ ’18. 3월 현재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 : 조직담당관 ○ ’18. 3월 현재 공공조달 용역업체 : 재무과 - 사업비 및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적정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컨설팅 대상 사업장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지정 : ’18. 3월중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주소지를 고려하여 지정 ?? ’18. 상반기 컨설팅 대상 사전 안내 : ’18. 3월중 ○ 감독부서 및 해당 사업장에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전 안내문 발송 ○ 감독부서에서는 대상업체 관계자에게 컨설팅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안내 ○ 안내문을 받은 업체에서는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컨설팅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지정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과 컨설팅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 ?? ’18. 상반기 컨설팅 실시 : ’18. 4월 ~ 5월 ○ 건설현장 컨설팅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장구 착용 후, 현장소장의 안전교육 후 실시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컨설팅 시행 후 일주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보고서(붙임2)를 노동정책담당관(단체지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이메일 pys64@seoul.go.kr) 붙임 1) 안내문 1부 2)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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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97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2) 관리번호 D000003318077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환경개선및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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