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 참가 포기 방침(소송고지 신청서 접수에 따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 참가 포기 방침(소송고지 신청서 접수에 따른) 1. 법률지원담당관-1410(2018. 1. 23.)호와 관련입니다. 2. 민사소송사건의 소송고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참가 포기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청구이의 2) 원 고(고지자) : 한국퀄컴 주식회사 3) 피 고 : 류동근 4) 피고지인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나.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2006. 10. 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2. 23. 피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2016. 3. 7.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6. ‘피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2) 원고가 화해금에서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0.1억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를 통해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납부하고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2017. 2. 22.‘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고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을 받음 3) 이에 원고는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7.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뒤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가‘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등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소송고지를 신청함 다. 소 진행 사항 1) 2017. 3. 7. : 원고 소제기 2) 2017. 11. 24. : 1심 판결 선고(원고일부승) 3) 2017. 12. 13. : 원고 항소 제기 4) 2018. 1. 17. : 원고 소송고지신청서 제출 5) 2018. 1. 23. : 피고지자 서울특별시에 소송고지신청서 부본 송달 라. 소송 고지 사유 (고지자 : 원고 한국퀄컴 주식회사) <소송고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재판의 효력이 미침 (민사소송법 제77조, 제84∼제86조) - 원고(한국퀄컴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고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지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지자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금에서 지방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1천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임 마. 검토의견 : 불참 (국세청 소송 참가) 1)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세무서를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안으로써,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4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소득세법에 다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결정되는 사안임 3) 국세청은 2018. 2. 2. 본 소송사건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국세청은 원고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근로소득 등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위자료 등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모든 과세자료 등을 가지고 있고, 국세청과 우리시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국세청의 참가로 충분하고 소가도 1천만원으로 소액이므로 우리시가 추가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우리시 참가시 별도로 변호사 선임 필요) ※ 대법원에서도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붙임 : 1. 소송고지서 1부. 2. 1심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김경희 세무소송팀장 장해정 세제과장 천명철 재무과장 대결 03/19 변서영 재무국장 전결 협조자 송무전문관 이호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세제과-3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3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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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고지신청서(17나2073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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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가 포기 방침(소송고지 신청서 접수에 따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564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373) 관리번호 D00000331854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소송수행및비용체납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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