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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574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이성은 김태희 03/19 강태웅 협 조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 도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제106조(지자체의 중기중앙회 사업 협력의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16.3.2.~ ‘18.12.31. ○ 추진목표 : ‘18년까지 서울 소상공인 2명 중 1명 공제가입 달성 - (‘16년) 34.0% → (‘17년) 42.0% → (‘18년) 50.0%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희망장려금 추가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12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사업 종합계획 수립 : ‘15.7.1. - 한계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도입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 ‘16.1.7. - 보조금 지급근거인 제10조의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신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 ‘16.2.15. ○ 희망장려금 지원(중소기업중앙회 월별 보조금 교부) : ‘16.3.2.~ Ⅱ 추 진 실 적 ?? 소상공인 공제가입 ○ 서울시 소상공인 가입률 43.2%로 전국 평균(34.5%) 상회(‘17.12월) ? 가입률 제고목표: (‘15년) 26.8% → (‘16년) 34.0% → (‘17년) 42.0% → (‘18년) 50.0% 연 도 누적 공제가입자수 및 가입률 목표 달성정도 연도별 2015년 43,804명 173.126명 (26.8%) - 2016년 46,046명 219,172명 (33.9%) 목표 34.0% 대비 0.1%p 미달 2017년 60,051명 279,223명 (43.2%) 목표 42.0% 대비 1.2%p 초과 ※ 서울시 소상공인: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 기준) ?? 희망장려금 지원 ○ ‘17년 신규가입 소상공인수(60,051명)는 ‘16년(46,046명) 대비 30.4%(14,005명) 증가 ○ ‘17년 신규가입 소상공인 중 희망장려금 지원자 비율(36.7%)도 ‘16년(34.4%) 대비 2.3%p 상승 (단위: 명) 2016년 서울시 소상공인 월별 공제가입 2017년 서울시 소상공인 월별 공제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수 지원비율(%) 지원자수 지원비율(%) 1월 (2,570) - - 1월 3,513 1,120 31.9% 2월 (2,800) - - 2월 4,768 1,692 35.6% 3월 4,161 1,482 35.6% 3월 6,214 2,408 38.8% 4월 2,731 1,074 39.3% 4월 5,343 2,078 38.9% 5월 4,308 1,476 34.3% 5월 6,515 2,502 38.4% 6월 4,362 1,450 33.2% 6월 6,077 2,432 40.1% 7월 4,224 1,453 34.4% 7월 5,487 2,073 37.8% 8월 3,573 1,186 33.2% 8월 5,412 1,886 34.8% 9월 3,404 1,293 38.0% 9월 5,001 1,835 36.7% 10월 4,525 1,464 32.4% 10월 3,576 1,169 32.4% 11월 4,851 1,552 32.0% 11월 4,201 1,523 36.0% 12월 4,537 1,563 34.5% 12월 3,944 1,319 33.4% 소계 40,676 (46,046) 13,993 34.4% 소계 60,051 22,037 36.7% Ⅲ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8.1.1.(약정체결시 소급적용) ~ 12.31.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 희망장려금 추가적립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 ?? 지원방법 및 절차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등 공제업무처리 ? 월별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① 희망장려금(보조금) 월별 교부(서울시→중소기업중앙회) ② 공제가입 및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소상공인→취급은행, 중앙회 등) -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 직전연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③ 가입자별 계좌에 희망장려금(월1만원) 적립(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희망장려금·이자 함께 지급 ④ 신규가입 등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 익년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 도모 ○ 설치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 내 용 : 보조금 지원기관(서울시),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규격·재질 : 가로·세로 30cm이상, 스테인리스 스틸+주석주물 또는 강화유리 재질 ?? 성과평가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17.9.25.) ○ 평가대상 : ‘17년 회계연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평가방법 : 사업부서 자체평가(‘18.4~5월) - 사업계획(예산 적정성 등), 사업관리(집행기준 준수 등), 사업성과 (목표달성도 등) 평가 ○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18년까지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달성 성 과 지 표 ‘15년 ‘16년 ‘17년 ‘18년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26.8% 34.0% 42.0% 50.0% ※ 서울시 소상공인 : 645,574명(2014년 사업체수 기준) Ⅳ 지원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추진 ?? 지원대상 확대 ○ 확대(안): 연매출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서울 소재 소상공인 ○ 확대 필요성 - 지원대상 기준근거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개정(‘17.7.31.) ?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 추가 소요예산 : 연간 106백만원 ○ 시행시기(예정) : ‘19.1월~ ?? 지원기간 연장 ○ 연장(안): ‘16~‘18년限 → ‘16~‘21년(3년 연장) ○ 연장 필요성 - 내수부진, 과당경쟁, 수익구조 악화 등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공제가입 지원필요 ○ 추가 소요예산 : 75억원(25억원 × 3년(‘19~‘21년)) ○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개정필요 -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 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세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422,620천원 ○ 산출내역 ※ 연도별 공제가입 소상공인(명) × 희망장려금 지원율(%) × 월 지원금(원) × 지원횟수(개월) - ‘17년 가입자 잔여지급분(1,322,220천원) ? 22,037명 × 10,000원 × 12개월/2 ※ 가입시점이 분산됨에 따라 6개월로 산정 - ‘18년 가입자 신규지급분(1,100,400천원) ? 43,564명 × 42.1% × 10,000원 × 12개월/2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체결 : ‘18.3월 -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책임자 교육실시(보조금 집행기준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중소기업중앙회) : ‘18.3월 ○ ‘17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 ‘18.4~5월 ○ ‘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18.12월 붙임 :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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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574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림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331795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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