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자료요청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자료요청 회신 1.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2848호(′17.12.11) 및 호(′18.3.14)와 관련입니다. 2.「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35호)」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참여를 위해 귀 사가 요청하신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자료 -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부록 -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리계산 검토결과 - 봉래배수분구 하수관망도 ▷ 사용기간 : ′18.3.19~′18.3.28 ▷ 제공형식 : 하수관로, 맨홀 등 GIS 하수시설물 레이어(SHP) 및 속성파일 ○ 제공방법 - 보고서, 부록, 수리계산서 : 담당자 전자메일로 전송 - 하수관망도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 제공절차 · 제출서류 : 공간정보제공신청서, 인수증 ※ 위임장 제출시 신청자외 대리인 수령가능 · 수령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유선으로 일정 협의후 방문수령 ※ 수령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계획과 조순연 주무관(2133-3799) ※ 자료는 CD로 제공하므로 방문시 공CD 2매 반드시 지참 요망 · 자료반납 : 사용기간 종료후 일주일 이내 복제 또는 복사한 모든 자료 삭제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 자료반납 제출양식 참조 <공간정보제공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공간정보제공)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간정보) ○ 기타사항 -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최상위계획으로서 수리계산시 현장조사 등 관로주변 여건의 면밀히 검토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바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개략적인 결과임을 감안하여 관련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검토 시행 ※ 사업계획 및 수리계산 재검토 결과 등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중구, 용산구와 별도협의 요망 - 제공되는 하수관망도 자료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6조에 의한 “공개제한” 자료이므로 불법복제 및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을 참조하시어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요망 붙임 : 1.「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보고서, 부록 1식(별송). 2.「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리계산 검토결과 1식(별송). 3. 자료신청 제출양식(공간정보 제공신청서, 인수증, 위임장) 1식. 4. 자료반납 제출양식(전산자료 반납결과 보고) 1부. 5.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혜선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3/16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조순연 하수정비팀장 이두환 시행 물재생계획과-3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7 /전송 02-2133-1042 / hsyun@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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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료신청 제출양식(공간정보제공신청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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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료반납 제출양식(전산자료 반납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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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수관망도 이용시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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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자료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543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02-2133-3787) 관리번호 D0000033173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