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 대표(정경환)님 및 관계인(0169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75 노원빌딩 관리사무소 (상계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평소 화재 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대상의 현 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동 법 제41조 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실무교육 미이수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지된 소방대상물은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일(2018.3.19.)로부터 30일 이내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일(2018.3.19.)로부터 30일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정지가 해제된 경우, 즉시 소방서에 방문하여 자격수첩에 실무교육 이수사항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임개요 □ 선임개요 ○ 선임기한 : 업무정지일(2018.3.19.)로부터 30일 이내 ☞ 2018.4.18까지 선임 ○ 신고기한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노원소방서에 신고 ○ 자격요건 : 붙임참조 □ 불이행시 조치사항 ○ 기한 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문의사항 : 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담당(02-979-7119) 2. 실무교육 안내문.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3/16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05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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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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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안내문(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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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52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3170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