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도로법 상 권리 의무의 승계 관련 질의 회신 영등포구 가로경관과-5453(2018.03.02.)호와 관련, 귀 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현 점용인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법」 제106조 제3항을 근거로 직권 승계 처리 및 점용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법」 제106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3항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질의 답변 - 「도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으로 인한 허가나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는 상기 법령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며, 그 절차는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로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의 직접 승계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권리의무승계의 확정은 위의 신고로만 완성되는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규정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조건 등을 승계한다는 뜻으로 도로관리청에 신고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점용허가 절차 없이 기존 점용허가의 효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로 건물 양도로 당연히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취득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붙임 1) 권리·의무 승계 관련 질의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3/16 代장상규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32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50141
2021092518175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3239
D00000331735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