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4.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574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지은 이영미 전결 03/16 김권기 2018.4.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8년 4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2018. 3. 행정국 (인사과) 2018년 4월 1일 기준 8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우리시 8급 이하 공무원 중 ’18.4.1.기준 근속승진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제2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함 ?? 심사 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항(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근속승진 심의대상자 비위사실 등 조회 기실시 (’18.3.7.~’18.3.14.) ○ 심사 기관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 근속승진 기준 ○ 재직기간 : 8급→7급:7년 이상, 9급→8급:5년 6개월 이상 ※ 제외기간 : 유학 및 육아휴직 외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 기간 ○ 근속승진 임용 부적격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자,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등 ? 징계처분 집행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정직·강등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은 각각 3개월 가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4의 승진임용배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결 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인 결원 1인당 7배수 2인 결원 1인당 5배수 3~5인 결원 1인당 4배수 6~10인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3배수 + 20인 11인 이상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1인당 2배수 + 35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 7조 및「우리시 2016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에 의한 학습목표시간 미이수자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 사전 검토 ○ 적 격 : ○ 부 적 격 : 구 분 8 → 7급 대 상 적 격 부적격 ?? 향후 추진일정 ○ 근속승진 임용 : 2018. 4. 1. 字 붙 임 : 8급 이하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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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字 8급이하 공무원 근속승진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574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33168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