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통보 1. 예산담당관-1655호(2018.02.12.) 관련입니다. 2. 저소득시민의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2018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로 교부통보 하오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나. 보조 사업명 : 2018년 자활근로사업 지원 다. 보조 사업자 : 종로구청장 등 25개 구청장 라. 재 원 : 금58,582,633천원 - 국비 35,149,580천원, 시비 16,403,137천원, 구비 (국비60%, 시비28%) 마. 교부금액 : 금18,043,453,000원(금일백팔십억사천삼백사십오만삼천원) - 자치구별 교부내역 : 별도 붙임(종로구 등 25개구) 바. 예산과목 : (정책사업)저소득시민자활지원, (단위사업)일반회계 저소득시민자활사업 운영지원, (세부사업)자활근로사업 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 자활근로사업예산은 월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018년 자활사업 안내 Ⅰ) 붙임 : 1. 2018년 2/4분기 자활근로사업 예산 교부 내역 1부 2. 2018년 2/4분기 자활근로자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문수연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msy@seoul.go.kr / 부분공개(5,7)
14849201
20210925181759
본청
자활지원과-3674
D000003316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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