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오명석 귀하 (경유) 제목 전세자금 융자기간 만료에 따른 상환 안내 1.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환 요청드리며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내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환불능시 처리계획 : 대위변제 청구 또는 관할법원 지급명령서 제출, 38세금징수과 인계 ○ 대위변제(서울보증보험) 청구 -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서울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대출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대출직원)에게 구상권 청구시 지급보험금, 연체이자 (시중은행 연체최고금리 적용), 법적절차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 청구 - 대위변제시 재산 및 급여 압류, 일부 은행 카드거래 제한, 보증보험 증권 담보대출 불가(지방행정공제회, 우리은행, 서울시상조회 등), 은행연합회 통보(은행거래시 일부 제약발생) 등 ○ 지급명령신청(관할법원) : 채권확보를 위한 강제수단 확보(급여압류 등) ○ 38세금징수과 인계(100만원이상 체납발생시 대상임) 붙 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3/16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5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14848574
20210925181759
본청
인력개발과-5919
D000003317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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