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주얼리지원센터(제2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공증) 변경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에 따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공증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협약변경 개요 가. 건 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나. 변경사항 : 제4조(위·수탁조건) ②항 1호 다목(추가) 다. 변경사유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의 시설 안정을 위해 사업비 중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률지원담당관 외부 법률자문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2621호) 라. 공 증 일 : 2018. 3. 15.(목) 붙 임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공증)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정소연 도시제조업팀장 김근태 경제정책과장 03/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2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 부분공개(7)
14847620
20210925181759
본청
경제정책과-3238
D000003316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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