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31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3/16 윤희천 협조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계획 2018.0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계획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목 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비용의 보조) ? 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8년) 시설 현황 구 분 명 칭 운영기관 규모 (㎡) 위치 비 고 1 위 기 지원형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122 송파구 가락본동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원스톱지원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99 동작구 신대방동 3 아동형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세브란스병원 656 마포구 신수동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9~18시) 4 통합형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학병원 313 종로구 연건동(131㎡) 동숭동 별관(18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대상 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79 동대문구 망우로 6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303 중구 을지로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비상근 상 근 비고 총계 상근 센터장 소장 부소장 간호사 상담 행정 경찰 임상 심리 동행 계 113 103 6 4 6 20 32 6 23 12 4 서울동부 해바라기 14 13 1 0 1 경찰 3 4 1 4 0 0 서울남부 해바라기 14 13 1 0 1 경찰 2 5 1 4 0 0 해바라기아동 13 11 1 1 1 상담 1 4 1 0 3 1 서울 해바라기 24 22 1 1 1 상담 6 7 1 5 3 1 시간제 간호사1포함 서울북부 해바라기 23 21 1 1 1 간호 3 6 1 5 4 1 서울중부 해바라기 23 21 1 1 1 - 5 6 1 5 2 1 부소장은 실무총괄 2 `17년 실적 ‘17년 지원예산 ? 운영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운영비 부대비용 치료동행 계 3,722,231 3,470,231 52,000 200,000 서울동부 321,486 315,486 6,000 0 서울남부 321,486 315,486 6,000 0 해바라기아동 786,223 726,223 10,000 50,000 서울해바라기 688,110 628,110 10,000 50,000 서울북부 701,455 641,455 10,000 50,000 서울중부 903,471 843,471 10,000 50,000 ? 기능보강비 : 없음 ‘17년 사업추진실적 ? 피해자 특성 (단위 : 명) 구 분 계 비장애인 장애인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4,683 448 4,232 4,399 407 3,989 284 41 243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775 71 704 742 68 674 33 3 30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757 81 676 671 66 605 86 15 71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518 82 436 499 80 419 19 2 17 서울해바라기센터 1,134 81 1,053 1,083 75 1,008 51 6 4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1,229 110 1,116 1,147 95 1,049 82 15 67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270 23 247 257 23 234 13 0 13 ? 피해유형 (단위 : 명)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4,683 448 4,219 3,720 210 3,508 590 124 466 9 0 14 0 0 0 359 114 244 서울 동부 775 71 704 574 16 558 150 37 113 3 0 3 0 0 0 48 18 30 서울 남부 757 81 676 580 24 556 124 38 86 1 0 1 0 0 0 52 19 33 아동 518 82 436 489 77 412 3 0 3 1 0 1 0 0 0 25 5 20 서울 1,134 81 1,053 944 49 895 64 5 59 3 0 3 0 0 0 123 27 96 서울 북부 1,229 110 1,116 1027 38 987 114 31 83 0 0 5 0 0 0 83 41 41 서울 중부 270 23 234 106 6 100 135 13 122 1 0 1 0 0 0 28 4 24 ? 지원 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 지원 수사?법률 지원 사회적 지원 기 타 (정보제공) 전 체 장 애 인 전체 장 애 인 전 체 장 애 인 전체 장 애 인 전 체 장 애 인 전체 장 애 인 전 체 장 애 인 계 계 63,749 4,026 17,604 845 4,587 106 19,037 1,314 6,728 911 990 120 13,074 688 남 4,525 313 645 32 529 12 1,303 97 1,020 116 60 4 704 43 여 59,201 3,713 16,959 813 4,058 94 17,731 1,217 5,703 795 930 116 12,367 645 서울동부 계 11,017 468 4,241 110 0 0 2,642 137 2,498 146 205 18 1,431 57 남 705 32 57 0 0 0 187 13 359 16 8 0 94 3 여 10,312 436 4,184 110 0 0 2,455 124 2,139 130 197 18 1,337 54 서울남부 계 7,977 1,002 2,793 174 0 0 2,943 342 1,379 389 115 17 735 80 남 639 128 63 13 0 0 220 47 279 54 6 3 71 11 여 7,326 874 2,730 161 0 0 2,723 295 1,100 335 109 14 664 69 아동 계 7,577 269 1,066 43 1,699 58 2,250 98 431 11 269 4 147 14 남 1,128 35 163 3 269 12 353 10 52 1 26 0 1 0 여 6,449 234 903 40 1,430 46 1,897 88 379 10 243 4 146 14 서울 계 11,089 504 2,602 71 788 26 3,372 145 565 79 148 18 3,612 164 남 699 22 65 0 163 0 196 6 55 11 9 0 211 5 여 10,390 482 2,537 71 625 26 3,176 139 510 68 139 18 3,401 159 서울북부 계 21,006 1,294 5,934 345 1,838 22 5,748 375 1,630 277 59 17 5,797 258 남 1,222 96 273 16 97 0 303 21 259 34 3 1 287 24 여 19,773 1,198 5,661 329 1,741 22 5,442 354 1,366 243 56 16 5,507 234 서울중부 계 5,083 489 968 102 262 0 2,082 217 225 9 194 46 1,352 115 남 132 0 24 0 0 0 44 0 16 0 8 0 40 0 여 4,951 489 944 102 262 0 2,038 217 209 9 186 46 1,312 115 3 `18년 계획 ?? 지원예산 ? 운영보조금 : 3,806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운영비 피해자 부대비용 치료동행 계 3,805,631 3,496,231 49,400 260,000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334,486 328,486 6,000 0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334,486 328,486 6,000 0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806,223 726,223 10,000 70,000 서울해바라기센터 922,871 843,471 9,400 70,000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720,455 641,455 9,000 70,000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687,110 628,110 9,000 50,000 ※ 보조금 교부액은 추후 국비 확정교부 및 시비매칭 확보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움 ? 기능보강비 : 45,000천원(국비50%, 시비50%) - 서울해바라기센터 5,000천원 -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40,000천원 ? 기타 :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서울해바라기센터) - 추진배경 : 최근 미투운동 등으로 성희롱·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설치 - 추진기간 : 2018.3.8.~6.15, 100일간 - 운 영 : 서울해바라기센터 - 사업내용 : 온라인, 전화, 내방상담 및 피해자지원 - 소요예산 : 문화체육부예산 250백만원~300백만원(국비100%) 지원예정 4 행 정 사 항 예산과목 ? 운영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해바라기센터 운영 ?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해바라기센터 돌봄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지원(국비) ? 기능보강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집행방법 ? 운 영 비 : 분기별 교부 후 집행 정산 및 보고 ?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사업비 : 분기별 교부 후 집행 정산 및 보고 ? 기능보강비 : 센터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일괄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및 보고 ? 보조금신청 : 분기말일 5일전, 보조금 집행실적은 집행완료 후 5일 이내 시에 제출 ? 기 타 사 항 : 여성가족부 「2018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적용 붙임 : 시설별 ‘17 운영실적 및 ’18 운영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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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1759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031
D000003316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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