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재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재안내 1.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865(2018.03.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지침 중 예산집행 기준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재안내드리오니, 업무 수행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반영된 혈압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닌 지역보건법상 조사 목적으로 수행됨을 알려드리며, 동 조사에서의 혈압측정방식 및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지침 변경사항 : 2건 - 사업비 집행지침 중 인건비 부분 내용 변경 - 책임교수 변경 요청 건 반영 나. 혈압측정방식 및 조사원 역할 - 혈압측정 방식 : 조사대상자가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스스로 혈압 측정 - 조사원 역할 : 측정법 안내 및 자가측정 보조, 조사대상자가 측정한 결과 기록 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변경사항. 2.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1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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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5717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혜 (02-2133-7568) 관리번호 D00000331664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지역사회건강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