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74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3/16 이동수 2018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18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2018년 제1차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위원회 개최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원회 자문?심의 사항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포함 ○ 위 원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 9명(당연직 복지본부장 포함) ※ 단, 성백진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 사퇴로 심의명단에서 제외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18. 3.19.(월) ~ 3.21.(수) (3일간) ?? 안건 심의·의결 ○ 심의안건 : 2018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 의결기준 : 위원 과반수 이상의 심의 및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 동의 - 각 위원에게 ’18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서 개별 발송 및 수합 ⇒ 동의 여부 및 위원별 의견 확인 < 2018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개요 > ?? 비 전 :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 ?? 정책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 추진분야 : 총 3개분야/12개 중점과제/50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권익보장 / 중점권익증진 / 기본적생활권보장 ?? 사업예산 : 410,851백만원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검토수당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개별 위원) : ’18. 3.19. ○ 의결서 및 의견서 수합 : ’18. 3.22. ○ ’18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수립 : ’18. 3.28.한 붙 임 : 1. ’18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1부. 2. 심의의결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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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175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740
D0000033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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