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037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3/16 고인석 협 조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회의 결과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회의 결과보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중간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3.9(금) 10:00~11:00 ? 장 소 :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안 건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중간점검 ? 참석자 : 시장, 행정 1?2부시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총괄관, 투자출연기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부구청장 등 ? 회의전경 사진 시장님 모두 발언 실,국,본부,사업소,출연기관,자치구 보고 Ⅱ. 회의결과 □ 구두 보고 내용 ? 동대문구 - 827개 식품위생업소 점검 비상출입문 등 155개 사항 시정지시 - 점검실명제 시범 실시 및 건축물 구조안전?화재예방 기준 강화 - 자유업인 콜라텍 안전관리 지도?감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중랑구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범위 구체화 필요 - 중복점검 최소화를 위해 기관별 점검대상 공유 등 중복배제 필요 -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로 현실화로 불법 건축 근절 유도 ? 마포구 - 게스트 하우스 일제점검 및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제 시행 - 전신주 이전, 거주자 우선 주차 등 소방도로 확보 - 5층이하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도 준불연재 사용토록 조건 부여 ? 영등포구 - 고시원, 필로티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및 안전관리 조사 - 쪽방촌, 좁은 골목길 등 소화장비 설치 - 어린이집, 노인정 등 구립시설 화재감지기 신규?교체 설치 ? 소방재난본부 - 병원?고시원?찜질방 등 스프링클러, 피난구유도등 등 시정지시 - 주방 후드 기름때 제거 자동소화설비 설치 유도 - 필로티 주차장 및 윈도우 부근 스프링클러 설치위치 개선 ? 상수도사업본부 - 고도정수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점검 추진진행 - 국사봉배수지 시민 합동점검 및 만리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추진 - 인사이동에 따른 점검역량 강화 교육 등 실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와 의사소통 증대 강구 - 24개 현장 타워크레인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총력 - 10개소 대형 토목공사장 월1회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 시장단 등 요청사항 ? 점검관련 : 점검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 추진 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불명확하므로 대상선정 명확화 필요 ② 안전진단 종료 후 등 연중 상시점검체계 지속 운영 ③ 안전점검 체계 재정립 및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점검 실시 ④ 각 실?국?본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점검일정을 공유하여 동일시설물을 동시에 점검하는 중복점검 배제 강구 ⑤ 점검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지원체계 마련 ⑥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지적사항 재발방지 시정완료 강구 ⑦ 사고 당할 확률이 높은 사회적 취약시설 점검 종합적으로 검토 ⑧ 남은 기간 내실 있게 국가안전진단 실시 및 시스템에 입력 완료 ?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 체계 관련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어려운 점(점검인력 부족,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시에 건의 ② 점검과 관련한 제도개선(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부에 개선할 것) 건의할 사항 발굴 ③ 감독?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콜라텍 등 자유업시설 관리방안 마련 ④ 원청에서 하도급에 하도급을 하다보면 투입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미숙련 근로인력이 투입되므로 점검 필요 ⑤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현장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⑥ 어릴 때부터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학생들에게 안전?재난 교육 필요, 교재개발 및 강사 육성 → 평생교육국, 교육청 ⑦ 점검결과 예외 없이 공개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를 위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효성 강구 Ⅲ.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 □ 검토의견 ①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범위 및 선정시기 확정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7.11.) 6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행정안전부 2017.12.) 3페이지 참조 ○ 대상 선정방법 최근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등 신규 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고는 반드시 안전관리실태, 제도, 관행 등을 진단하고 현장 확인·개선 국정과제, 국민안전 국가목표 추진과제에 해당되는 분야는 점검대상에 포함 교통사고·산재·감염병·화재 등 4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OECD평균 수준 까지 감축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분야 및 시설 예시 건축시설 : 지진 실내구호소, 학교시설,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생활·여가 : 유원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국립공원, 낚시어선 등 환경 및 에너지 : 전력시설, 상·하수도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교통 및 교통시설 : 어린이보호구역, 삭도시설, 여객선, 지반침하 지역 등 산업 및 공사장 : 고위험 사업장(조선업, 건설업, 건설기계 등) 보건복지·식품 : 의료기관, 복지시설, 식품·의료 제조·판매업체 등 기타 :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대량 위험물 제조소 등 ② 점검관련 인력확보, 중복점검 배제, 전문가 합동점검 방안 등 ⇒ 점검인력, 전문가 합동점검 :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는 서울안전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자치구에서도 각종 자문단 등 활용 중 ⇒ 중복점검 : 공사장은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행정포탈의 부서별 업무 공지를 활용하여, 점검계획을 관리부서와 공유하고, 조정 중 ③ 상시 안전점검체계 운영, 취약시설 종합점검, 위법 재발방지 강구 ⇒ 상시 안전점검체계 : 계절별 점검 및 계기별 취약시기에 노유자시설, 쪽방촌 등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표본 및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별 시설물 발견 및 보수·보강 조치하고 있음. ⇒ 재발방지 : 점검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후속조치하고 있음. ④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및 시스템 입력 완료 ⇒ `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18.03.14. 기준 대상시설 41,417개소 중 24,032개소 점검 등 실시(58.02%)했으며, 기간 내 완료 목표 ⑤ 외국인, 청각 장애인 등 현장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 대부분의 경우, 건설회사에서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교재 활용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안전조회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 ⑥ 재하도급 방지, 미숙련근로자 현장 투입 점검 방법 및 주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에 따라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건설현장에 현수막 게재 등 홍보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장의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근로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배치시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서류 등을 확인. □ 법령 개선 검토 ① 콜라텍 등 자유업시설 관리방안 법령 마련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예방과) ② 위험현황 다중에게 알릴 수 있는 점검결과 정보공개 : 시설별 관리부서 ③ 지속적인 위반사항 재발방지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 가연성 외장재 사용제한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④ 학생 안전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사 육성 : 평생교육국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태 점검 ? 점검주관 : 안전총괄본부 ? 점검기간 : ‘18.3.26~3.30 ? 점검대상 : 5개 기관 표본점검 - 시, 사업소 : 1, 투자출연기관 : 1, 자치구 : 3 ? 점검내용 : - 계획수립 및 이행실태, 안전점검반 운영, 점검결과 입력률 등 Ⅳ. 행정사항 ? 법령 개정사항 : 실무부서에서 검토 및 주관 중앙부처에 개정 요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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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037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관리번호 D00000331735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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