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종로구 연건동 28-21)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 1. 종로구 건축과-1961(2018. 1. 23.)호 및 건축과-5914(2018.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증축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이를 귀 부서에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과밀부담금 :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22,277.63㎡) 1995.10.2.건축허가 2000.1.25. 사용승인 완료 -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입주 후 5년 경과로 현 면적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권은 소멸한 바, 금번 증축 부분 163.25㎡에 대해서만 부과 라. 건축개요 - 연면적/층수 : 22,440.88㎡/지하1층, 지상12층 - 용 도 : 마. 부과내용 구분 부과여부 용도 기존면적(㎡) 금회면적(㎡) 증감 바. 납부기한 : 건축물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인허가부서에서는 붙임 납부고지서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사용승인처리시에는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2. 교통유발경감제도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김나영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3/1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8 /전송 / rah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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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회신 및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종로구 연건동 28-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075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영 (02-2133-8308) 관리번호 D00000331675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