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병원 약제과 정원조정 요청

문서번호 원무과-3500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회덕 권미경 신욱재 03/16 남민 협 조 약제과장 고향숙 은평병원 약제과 정원 조정 요청 2018. 3. 은평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은평병원 약제과 정원 조정 요청 조제건수의 지속적 증가 및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약사인력 정원 증원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현 황 ?? 약제과 인력현황 ? 인력현황 (2018. 3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정 원 6 1 2 3 현 원 6 1 3 2 과부족 0 - +1 △1 ※ 3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약사가 근무중이나 2명은 주15시간, 1명은 주20시간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 ? 근무형태 구 분 정규직원(6) 시간제 약사(1) 시간제 약사(1) 시간제 약사(1) 평일주간 O O(주2일) 평일야간 O(주3일) O(주1일) O(주1일) ※ 평일 10시(’13.11월 ~)까지 야간근무 및 주말 전일(10~22시) 근무실시(’14.6월 ~) ? 시립병원간 인력 비교 ※ ‘정’은 정규직, ‘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의미(은평병원만 채용) 구 분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허가병상 275 250 475 약사 정원(명) 6 (시간선택제 1.4) 7 11 근무 형태 평일야간 22시까지(정,시) X 24시간 당직(정) 주말(토) 10시?22시(시) 9시 - 18시 24시간 당직(정) 주말(일) 10시?22시(시) X 24시간 당직(정) 비 고 주중 대체 휴무 불가 주중 대체 휴무 가능 당직 후 익일 휴무 - 어린이병원에 비해 약사 정원이 부족함에도 평일 및 주말 10시까지 연장근무 ※ 평일 야간 근무에 대해 유연근무 희망하나 주간근무자의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가중됨 ? 의약품 조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조제(투약) 제수 조제(투약) 건수 원외처방전 계 외래 입원 계 외래 입원 계 2014년 3,237,284 2,714,635 522,649 552,016 95,209 456,807 19,833 2015년 3,861,315 3,333,332 527,983 582,193 126,176 456,017 15,541 2016년 4,346,026 3,792,163 553,863 615,135 144,401 470,734 14,717 2017년 4,612,939 4,113,417 499,627 582,260 151,434 430,826 13,135 ※ 조제 제수 : 조제 건수 × 조제 일수 - 장기일수처방 환자 증가로 조제(투약) 제수는 매년 증가 추세임 ※ 2014년 대비 2017년 조제건수는 42.5%증가(약사수 동일) - 2017년 총조제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외래환자 조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임 - 의약품 조제시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 강화로 투약시간 증가 · 병용금기 성분의약품 포함여부 등 의약품 정보 사전확인 의무화(약사법 개정,‘16.12.30.)로 처방 검토 및 정신과 환자의 특성으로 복약지도에 따른 투약시간이 길어짐 ? 시립병원간 의약품 조제 제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은평병원(7.4명) 서북병원(11명) 어린이병원(7명) 누적 조제수 1인당 조제수 누적 조제수 1인당 조제수 누적 조제수 1인당 조제수 2014년 3,237,284 437,471 1,664,333 151,303 1,172,223 167,460 2015년 3,861,315 521,799 1,567,593 142,508 1,212,877 173,268 2016년 4,346,026 587,301 1,451,493 131,954 1,200,078 171,440 2017년 4,612,939 623,370 1,421,071 129,188 1,203,301 171,900 ※ 조제 제수 : 조제 건수 × 조제 일수 ※ 근무인원의 경우 시간제는 정규직 근무시간(40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 - 원내 조제건수의 지속적 증가 이유 ·「약사법」 제23조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원내 조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무적 원내조제 - 2017년 약사 1인당 조제 제수는 서북병원의 4.8배, 어린이병원의 3.6배에 달하고 최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 - 1인당 조제량 폭주로 점심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오후근무 및 야간 근무로 이어져 근무 만족도가 낮음 Ⅱ 정원 증원 필요성 ? 투약 대기시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1인당 조제제수 증가) - 최근 4년간 조제량은 지속적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정원이 반영되지 않아 1인당 조제 제수 및 투약대기 시간 증가로 환자 불편 초래 ?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내용 실시간 보고 의무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05.18. 시행 예정)로 행정업무 증가 예상 - 미보고시 행정처분 : 업무정지 - 정신과 환자가 대부분인 병원 특성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가 많고, 품목(19품목)과 사용량이 많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가 폭증함 ※ 마약류 처방 1건(13개 입력항목) 수기입력 처리시간이 70초로 500건 기준 9시간 30분 소요 예상 ? 시민을 위한 야간·휴일 약국 운영 - 2013년 11월부터 매일 오후 10시까지 야간근무 실시중이나, 소수의 정규직 직원이 교대로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시간선택제임기제 약사의 경우 주말 12시간(10~22시) 근무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민간 병원과의 급여 차이 및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 업무수행이 어려움 Ⅲ 약사인력 정원증원 요청 ?? 요청사항 : 약무 7급 1명 증원 요청 구분 계 일 반 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6급 7급 변경전 9 1 2 3 3 변경후 10 1 2 4 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은평병원 약제과 정원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500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 300-8012) 관리번호 D0000033167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