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76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우경식 03/16 김재학 협 조 담당자 박태민 2018년『소방이륜자동차』운영계획 2018. 0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소방이륜자동차』운영계획 소방차 통행장애 지역 및 화재 취약지역의 화재 예방순찰, 적극적인 소방활동으로 고품질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 [시행 2017. 2. 23.][서울특별시규칙 제4143호, 2017. 2. 23.] ※ “소방이륜자동차” 이하“이륜차”이라 한다. ※ “이륜차 승차 소방공무원” 이하 “승차원”이라한다. Ⅱ 추진배경 □ 이륜차 승차원 정예화로 안전성 및 기동성 확보 □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 및 신속한 진압활동 수행 □ 소방차 통행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정비 □ 이륜차를 활용한 효율적인 순찰활동 강화 Ⅲ 일반현황 □ 운영책임관: 대응총괄팀장(119안전센터-119안전센터장) □ 운영현황 : 7대 합 계 현장대응단 방 배 양 재 서 초 잠 원 우 면 7 2 1 1 1 1 1 ※ 현장대응단 오토바이구급대 1대 ⇒ 구급팀에서 운영ㆍ관리 □ 순찰노선 및 대상 : 18개 노선 71대상 [상세내역은 붙임 1] 합 계 현장대응단 방 배 양 재 서 초 잠 원 우 면 18개 노선 71개 대상 3개 노선 12개 대상 3개 노선 14개 대상 3개 노선 12개 대상 3개 노선 12개 대상 3개 노선 12개 대상 3개 노선 9개 대상 Ⅳ 추진계획 □ 이륜차 승차원 정예화 ○ 승차원의 능숙한 운행위한 운행실습 지속 실시 ○ 승차원의 안전교육, 긴급대응방법 등 실시 □ 이륜차 순찰 ○ 순찰대상 및 노선 정비 ? 정 기 - 연1회 ? 수 시 - 필요 시(취약지역 변경 시 등) ○ 순찰회수 ? 평상 시 : 월 3회 이상(10일 간격) ? 화재특별 경계근무기간 : 일일 1회 이상 ○ 근무 중 중점활동 사항 [ 순찰시 ]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및 지리조사 ? 화재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의 방화순찰 ?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 각종 공사로 인한 소방차 불통지역 파악 출동로 선정 ? 불조심 홍보활동 전개 ? 어린이 불장난 및 옥외 모닥불행위 계도 ? 위험물, 특수가연물과 화기 방치 행위 단속 ? 기타 주민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구난구조 등 필요 조치 강구 [ 관내 화재 발생시 ] ? 교통정체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착시간 지연 예상 시 우선 출동 ?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현장에 선발 출동하여 출동대 등에게 신속한 화재상황 정보 전달 ? 전통 목조건물 구조의 문화재 화재 시 자위소방대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초동조치 ? 쓰레기 화재 등 단순화재 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 ? 선발대로 신속히 화재현장 도착 초동 조치 ? 출동 소방차량 유도 및 화재상황 전파 ? 소방차 진입로 및 특수차 부서 선정 확보 ? 화재현장 상황 및 진압 작전상 필요한 정보제공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우선 점유 ? 기타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화재시 동시 출동 등 [ 순찰 실시 요령 ] ? 승차원 근무 중 무전기는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항시 개방 ?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상황실에 보고 ? 119행정정보시스템/장비관리/소방차량/이륜소방자동차 운행(순찰) 내용 및 유류소비 내용 기록유지 □ 이륜차 문화재 화재대응기동대 편성?운영[방배119안전센터] ○ 대 상 : 청권사부묘소 ○ 휴대장비 및 부착물 ? 소화기 2대, 응급처치 구급약품, 구조장비, 진압장비 ? 휴대용 무전기1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개인장구 ? 경광등, 사이렌 ○ 임무 ? 화재발생시 현장에 선발 출동하여 출동대에게 현장상황 정보 송신 ? 자위소방대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초동조치 활동 □ 운행 중 금지사항 ○ 임의운행 행위 또는 타인의 대리운전 행위 ○ 운행 중 흡연·음주행위 및 정원 외 승차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할구역 밖의 운행 ○ 화재 및 긴급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행위 ○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 승차원 안전교육 ○ 일상교육 : 운영관(센터장) 책임하에 월 1회이상 실시 ? 매월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 이륜순찰 담당자 교육 실시 ○ 소집교육 : 본서 소집교육(분기, 반기) ? 본서주관 : 연 2회(상반기-이론, 하반기-실습) ? 소집교육 불가 시 대응총괄팀 순회교육 ※ 미 참석자는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전달교육 실시 □ 점검 및 정비 ○ 일일점검 : 일 2회(장비 점검 시) ○ 주간점검 : 주 1회(매주 목요일) ○ 월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은 매월 승차원 자체교육 실시 ? 재난관리과로 교육결과 통보(통합정기보고 월보에 포함) □ 인사 발령 등으로 이륜차 승차원 변경 시 즉시 보고 □ 이륜차 운행 시 근무일지 등 기록 유지 철저 □ 이륜차 운영실적은 소방용수통합월보에 의거 익월 2일 한 보고 붙임 1. 소방이륜자동차 승차원, 순찰대상 및 노선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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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1759
본청
재난관리과-1976
D000003316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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