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408 결재일자 2018.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이종 김석기 03/16 안찬율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 ?? 추진 경과 ? ‘18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7.2.6.) ? ‘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7.3.16.) - 시→복지재단, 89개 사업, 사업비 10,601백만원(‘17.7.7.까지 의뢰 내역) ? ‘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17.9.5.) - 복지재단→서울시, 지원사업 61건 4,861백만원, 미지원사업 28건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별표 4〕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름 현황(2018.1.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 체육시설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어통역 센터 계 86 48 7 1 26 6 시립 10 9 1 - - - 구립 20 16 2 - - 2 사립 58 23 4 1 26 4 2 2017년 운영 실적 - - ?? 사업비 집행내역(시설 자부담 미포함) ? 장애인복지관은 45개 사업에 2,564백만원 지원(집행률 97%) ? 체육재활시설은 8개 사업에 2,150백만원 지원(집행률 100%) ? 의료재활시설은 3개 사업에 231백만원 지원(집행률 84.8%)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5,772,608 5,698,816 73,792 98.7%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법 인(22) 1,065,784 1,033,392 32,392 97.0% 시 립(9) 350,010 350,010 0 100% 구 립(14) 1,180,905 1,180,905 0 100% 체육재활시설 기능보강(8) 2,149,619 2,149,619 - 100%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8) 40,281 40,281 - 100% 생활이동지원센터(1) 713,490 713,490 0 100%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3) 272,519 231,119 41,400 84.8% ※ ( ) 사업수 ?? 예산별 집행내역(시설 자부담 포함) (단위: 천원) 시설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4 50 7,144,468 (100%) 69,336 (15.1%) 5,629,480 (78.79%) 1,139,222 (15.95%) 306,430 (4.29%) 장애인복지관 31 45 3,809,853 2,564,307 1,139,222 106,324 체육재활시설 4 8 2,310,587 - 2,149,619 - 160,968 수화통역센터 6 8 47,972 - 40,281 - 7,691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713,490 - 713,490 - - 의료재활시설 2 3 262,566 69,336 161,783 - 31,447 3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년도 타당성 검토 결과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소규모 사업 우선 추진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상반기 내 집행 ? 자치구 발주 원칙 ?? 기능보강 총 사업비: 6,177,731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48개 시설 65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8 65 6,177,731 (100%) 96,577 (1.6%) 5,473,494 (88.6%) 341,309 (5.5%) 266,351 (4.3%) 장애인복지관 31 44 3,137,851 - 2,736,747 291,309 109,795 체육재활시설 6 10 2,429,009 - 2,258,050 50,000 120,959 수화통역센터 8 8 37,479 - 34,074 - 3,405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219,277 - 219,277 - - 의료재활시설 2 2 354,115 96,577 225,346 - 32,192 ※ 수화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354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전액 시비 - 구립시설: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 지역사회재활시설 외 의료재활시설(국비보조 시설)도 동일 원칙 적용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사업 ? 건축허가(신고) 사항(신·증축) ?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사업 및 물품구입 - 추진방법 ?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 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 보조금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 사업수행자 소요 비용 요청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출 ? 법인 자부담 포함 기능보강사업의 정산(발생이자 포함)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비례정산 - 자치구 발주의 예외(조달 대행 계약 가능) ? 적용대상: 신·증축 및 1억 원 이상 개보수 사업 중 설계용역이 필요한 ‘공사’ ? 적용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이 가능하며, 설계 용역(區 발주)이 완료되어, 공사 계약만 조달 대행(시설 발주)이 가능한 경우 ? 처리절차: 조달계약요청(시설)→계약체결(조달청)→조달수수료 납부(시설)→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시설, 감리, 자치구 건축과)→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설) ※ 區 일상감사 대상 여부는 區 감사부서 확인 필요 ? 관련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호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제2호(임의기관) 바목 2)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 제2016-36호)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적용원칙: 시설 발주는 자치구 계약대행이 곤란한 불가피 경우 적용 - 적용사업: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차량 구매, 물품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 계약의 방법은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추진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물품구입은 1천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5468, ‘16.3.30.)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 후 기타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관련 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18.1.22. 시행) ?? 사업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내역서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사업집행 절차 기능보강 사업비 자치구 교부 현장심사 및 사업대상 선정 사업 의뢰 (시설⇒자치구) 사업계획 (자치구) 자치구 통합발주 (1억 이상 개보수 및 물품구입) 집행 및 정산 (자치구) 집행 및 정산 (시설) 시설발주 및 계약 (개보수?물품구매 등) 사업비 시설 교부 (자치구별) 5 행정사항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의 변경은 적정성 및 변경사유 등 검토 후 신청 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은 집행금지 원칙(부득이한 사용의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 확인 후 선급금, 중도금 지급 ?? ‘18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기한: ‘18년 3월 중 - 기 신청 시설(장애인복지관) 및 타부서 소관 시설(주간보호시설) 제외 ? 신청방법: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제출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보조금 총괄서식 - 기타 신청서식은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3월~4월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17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기한: ‘18.3.30.(금) ? 반납방법: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 시설별 담당자 명단 분 야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관 한서경 2133-7451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김이종 2133-7461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박기용 2133-7454 붙임 1. ‘18년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보조금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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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408
D0000033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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