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인권도시연구소)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인권도시연구소」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인권도시연구소 대 표 자 우 필 호 김 학 규 소 재 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81, 3층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9동 302호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전)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후) 1부. 끝.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3/16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2 /전송 02-2133-0709 / rlawhd55@seoul.go.kr / 부분공개(6)
14844563
20210925181759
본청
인권담당관-2679
D0000033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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