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 소급지급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및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제11호 『특수직무수당』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16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市 .소방행정과-32957(2015.12.10.)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 알림」 2. 위와관련 우리서 특수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이 미지급된 직원이 있어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나. 내용 : 2015.12.28.~2018.1.8. (가스시설업 민원상담업무 수행) 다. 지급기간 : 2016.1.1.~2018.1.8. 라. 상세내역 : 참조 마. 지급액 : 붙임 1. 소급내역 1부. 2. 관련법령 및 공문 1부. 끝. 담당자 최용선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6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9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chojja4u@naver.com / 부분공개(6)
14844024
20210925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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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797
D0000033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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