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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역]안내표지 내 명칭변경 보고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208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이민애 유연호 03/15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심상원 주무관 양우정 - 서울대공원 브랜드 네이밍 단일화 추진 - [ 대공원역 ] 안내표지 내 명칭변경 보고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역명 개정 추진은 장기검토 및 예산투입(4억) 사항임 - 서울대공원 브랜드 네이밍 단일화 추진 - [ 대공원역 ]안내표지 내 명칭변경 보고 4호선 대공원역 내 대공원으로 표기 된 안내판 명칭을 정정 보수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황 및 추진사항 ?? 대공원역 표기 현황 ○ 역명 : 대공원역(한국철도공사, 지하철 4호선) ○ 안내표지판 표기 : 대공원(Seoul Grand Park) ?? 대공원역명 개정 추진 ? 실무협의 : 대공원역 및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담당자 - 역명 개정 관련은 지하철 관련(노선도, 방송, 안내표지판류) 전반 변경에 관한 사안으로 내부 위원회 의결 등으로 단기 추진 불가의사 표명 ? 조치사항 : 한국철도공사에 역명 개정요청 공문 발송 (전략기획실-804, 2018.2.20.) ?? 대공원역 안내판 표기정정 추진 ? 실무협의 : 대공원역 및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담당자 - 구간 : 게이트 ~ 출구까지 표기 정정 가능 - 비용 : 공공기관 요청의 안내판 변경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대공원이 비용 지출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 표명 ? 승인사항 : 한국철도공사에서 변경승인 공문 수신 후 보수 추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영업처-2320, 2018.3.8.) ? 보수 내용 : 3월 16일까지 완료(예정) - 보수업체 : 대공원역 안내표지 시공업체(자영애드) - 소요예산 : 660,000원(달대형 안내표지 화면교체, 2950×270mm)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만족도향상,공원관리시민참여확대와이용활성화, 다양한축제및볼거리프로그램운영,공원안내간판정비,시설비(401-01) 보수예정(승인) 유지(6개출구, 안내표지판류) 2번출구 달대형(1개, 양면) 벽면형(6개) 기둥형(6개) 달대형 표지판(천장에 매달아 놓은 표지판) ※ 실태조사(’18.2월) 결과 : 총 18개 ┍ 유지 표기 ? 서울대공원(동물원) / Seoul Grand Park(Zoo) : 17개 ┕ 보수 예정 ? 대공원 Seoul Grand Park → 서울대공원(동물원) / Seoul Grand Park(Zoo) : 1개 2번출구 방향 달대형(양면) Ⅱ 역명개정 문제점 및 장애요인 ?? 기관(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승인 및 지자체(과천시) 지명위원회 승인율이 낮으며 단기간 추진은 불가 ? 과천시(단일기관) 진행 : 2014년부터 경마공원역 → 렛츠런파크역 개정요청 중, 현재 진행사항 없음 ?? 역명 개정 추진시 막대한 비용(4억원) 부담과 기간소요 발생 ? 관련 법에 의거 지하철 역명 제?개정 기준의 개정 요건 부합 검토에 따라 자체각하처리 또는 개정요청이 진행되며 ? 개정 추진시 대공원역 주변 반경 500m범위 지역주민 사전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주민등록자 현황 파악)과 역명 변경시 수반되는 일제 비용은 서울대공원이 직접 부담 ? 역명 개정 소요비용 내역 : 4억원 - 직접비용 : 해당역사 폴사인, 출입구 역명판 등 변경비용 - 간접비용 : 서울시 및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안내방송 등 변경비용 (단위:천원) 운영기관 (9개) 도시철도 서울메트로 인천교통 한국철도 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397,000 60,000 103,000 15,000 110,000 45,000 40,000 10,000 7,000 7,000 ?? 대공원역 명명 시점과 현재 동일 역 이용 공공기관 현황이 달라짐 ? 서울대공원(동물원) 개관 : 1984. 5. 1. ?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 1986. 8. 25. ? 국립과천과학관 개관 : 2008. 11. 14. Ⅲ 향후 계획 ?? 서울대공원 브랜드 네이밍 단일화 확대 개선을 위한 안내판 정비내용 발굴·개선 【붙임】 1. 근거 법령 및 조례 1부. 2. 대공원역 명칭 및 안내표지 내 명칭변경 요청 의견회신 1부. 끝. 붙임 근거 법령 및 조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과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조사)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3.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 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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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역]안내표지 내 명칭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208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애 (500-7033) 관리번호 D0000033158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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