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응답소-1782(2018. 3. 13.)호 『아파트 복도 소방법 문의』와 관련입니다. 3.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제목 : 아파트 복도 소방법 문의 나. 답 변 1) 아파트 복도에 유모차, 자전거를 놓은 것이 2) 아파트 계단에 물건(화분)을 쌓아 놓은 것이 3) 상가 복도에 사과 박스 등 물건을 놓은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도나 계단에 쌓 여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 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유모차를 복도의 1/2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한 것은 상가 복도(계단)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은 자전거, 쓰레기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상가)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문의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 예방과 연락처 : 02-875-4327, 담당자 : 구휘모). 끝.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이용선 예방과장 03/15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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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68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의 관리번호 D0000033155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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