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특별시 응답소-1782(2018. 3. 13.)호 『아파트 복도 소방법 문의』와 관련입니다. 3. 귀 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제목 : 아파트 복도 소방법 문의 나. 답 변 1) 아파트 복도에 유모차, 자전거를 놓은 것이 2) 아파트 계단에 물건(화분)을 쌓아 놓은 것이 3) 상가 복도에 사과 박스 등 물건을 놓은 것이 소방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 하셨는데요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도나 계단에 쌓 여져 있는 물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 니다. 첨부하신 사진과 같이 유모차를 복도의 1/2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한 것은 상가 복도(계단)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은 자전거, 쓰레기 등과 같이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상가)의 복도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에 자전거 등의 일상생활 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상가)자체 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문의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소방서 예방과 연락처 : 02-875-4327, 담당자 : 구휘모). 끝.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이용선 예방과장 03/15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568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부분공개(6)
14842938
20210925181759
본청
예방과-4568
D00000331555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