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구로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구로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관련) 1. 구로구 도시계획과-1873호(2018. 3. 7.)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 2018. 2. 8. 이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면적, 세대수 등 경미한 변경 기준을 초과하는 정비계획(안) 변경 시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부칙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의견 1)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 2. 8.] 부칙 제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8. 2. 9.)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다면 당초 정비계획(안)의 변경과 관계없이 부칙 7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 붙임과 같이 유사한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 내용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담당 하철호, ☎ 044-201 -3390, 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전결 03/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3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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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구로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274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관리번호 D00000331610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