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사돈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사돈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돈(본인 며느리의 아버지)이 A법인의 주식을 4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A법인의 주식을 30% 취득한 경우(본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A법인의 주주가 아님), 본인과 사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5항 전단에서는“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는“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34호에서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특수관계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2항에서는“법 제46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민법」제767조에서“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69조에서“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 : 사돈 상호간)을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1990.1.13. 법률 제4199호 민법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사한 행정해석 사례에서는, 사돈 상호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징세46101-41, 1999.9.11.), (서삼46019-11710, 2003.10.31.)].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가 A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돈 상호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전결 03/15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5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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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사돈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889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3156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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