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협의 (서울역 일대 활성화 회현동 계단집 앵커시설) 1. 우리시에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매입한 앵커시설을 증축 및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용건축물 협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대지위치 : 2) 면적 : 대지 86㎡ , 연면적 66.11 ㎡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최고고도지구(20m,완화시28m), 중점경관관리구역 4) 건축구분 : 용도변경 (허가) 나. 소 유 자(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공공재생과) 붙임 건축 허가신청서 및 도면(세움터입력) 1부.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선휘 서울역재생사업팀장 박일형 공공재생과장 03/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2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648 /전송 02-2133-0885 / groba@seoul.go.kr / 부분공개(5)
14842246
20210925181759
본청
공공재생과-2340
D000003302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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