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문서번호 예방과-6182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이홍섭 03/06 정문호 협 조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2018. 3 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 동안 선제적 예방 활동과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봄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8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시민 화재걱정 덜기) (2-1) 시민이 체감하는 소방안전관리 고도화 (2-2)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환경 조성 (2-3) 가스ㆍ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소방청 화재예방과 -1176호 “2018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알림” Ⅱ 봄철 화재발생 분석 및 추진과제 최근5년 계절별 화재 현황 구 분 계 봄 (3∼5월) 여 름 (6∼8월) 가 을 (9∼11월) 겨 울 (12∼2월) 발생건수(건) 29,803 8,155 7,233 6,963 7,452 사망자(명) 171 46 27 43 55 부상자(명) 1,171 290 223 328 330 재산피해(백만원) 85,330 22,230 14,774 22,542 25,784 ? (발생건수) 최근 5년 간(‘13~’17년) 계절별 화재는 봄철이 1위(27.4%)를 차지하였고, 봄철 화재 사망자는 4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6.9%를 점유함. ※ 계절별 화재 : 봄(27.4%) > 겨울(25%) > 여름(24.3%) > 가을(23.4%) ? (장소별)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36.8%) - 그 외는 야외(15.7%) > 음식점(10.2%) 〉자동차 (7.6%)의 순 구분 건수 주택 야외 음식점 자동차 일반 업무 일상 서비스 공장, 창고, 작업장 판매 시설 산불 오락 시설 의료 시설 숙박 시설 기 타 계 8,155 2,999 1,279 828 621 522 370 288 263 124 63 53 50 695 2017년 1,527 574 255 161 110 98 68 50 49 20 7 9 9 117 2016년 1,787 703 252 183 125 114 59 62 67 20 14 14 10 164 2015년 1,650 631 244 154 103 99 88 72 58 30 10 10 12 139 2014년 1,728 597 311 173 157 120 79 47 50 30 15 8 14 127 2013년 1,463 494 217 157 126 91 76 57 39 24 17 12 5 148 ? (원인별) 봄철 화재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1.5% 차지 - 뒤이어 전기(18.3%) 〉기계(4.7%) 〉방화(1.2%)의 순 계 부주의 전기 기계 방화 교통사고 화학적 가스 자연적 기 타 8,155 5,204 1,494 384 101 43 35 19 6 869 봄철 화재발생 증가 요인 ? (기후요인) 따뜻한 기온+건조+강한바람 ? 최적의 발화조건 ? (야외활동) 신학기, 봄철 관광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 증가 ? (특별행사) 석가탄신일(5.22), 어린이날(5.5) 등 다중운집행사 증가 화재분석에 따른 봄철기간 중점 추진 과제 화재통계 : 화재취약 주거시설, 건축공사장, 산불 등 부주의 화재예방 야외활동 : 신학기 및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관리, 여행주간 및 안심 수학여행 지원 (숙박시설 안전관리) 특별행사 :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지자체 등 각종행사 안전관리 지원 당면현안 : 전통시장, 위험물 저장시설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Ⅲ 추진 개요 ? 추진 기간 : 2018. 3. 1. ~ 5. 31. [3개월 간] ? 주요 대상 : 15,396개소 계 교육연구 시설 등 건 축 공사장 숙박 시설 문화재 산(山) 전통 시장 위험물 저장소 가스 시설 화재취약 주거시설 15,396 7,246 653 4,104 154 45지역 352 1,449 1,352 41지역 ? 추진 방향 - 해빙기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 신학기 방과후 이용(학원)시설, 쪽방 등 취약대상 선제적 화재예방 - 숙박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수학여행 지원 -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전개 및 대응태세 확립 Ⅳ 세부 추진계획 1. 주요 대상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7,246개소 계 교 육 연 구 청소년 수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지하 상가 대학기숙사 학원 도서관 학원 독서실 7,246 117 66 62 917 148 5,840 29 67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 후 이용시설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화재취약시설), 2018년 소방특별조사계획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반영한 조사 대상임 ? 방 법 : 소방관서별 소방특별조사반 운영(필요시 합동점검 실시) - 대학 내 기숙사(전수조사) / 기타 대상(10%이상 표본조사) ? 주요 추진사항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잠금?전원차단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불법 증축(확장), 용도변경 및 불안전 시설물 등 확인 철저 - 기타 관계자 등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교육?훈련 상태 등 확인 특히, 부주의 화재 발생 요인 차단을 위한 관계자 교육 철저 ※ 결과보고서 작성시 ‘이상(특이사항) 없음’ 기록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사항 - 교육부 주관 ‘자유학기제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학원 등 방과후 이용시설 합동점검’ 요청 시 지원 - 안전점검 실시 후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http://nsi.safekorea.go.kr) 2.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기 간 : 2018.3월~5월 ? 대 상 : 653개소 <2018.1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653 268 104 154 127 ? 주요 추진사항 - 소방서장 등 간부 현장방문지도(1만㎡ 이상, 안전수칙 준수 교육 / 기간 중 1회) -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지속) -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 기간 중 1회) -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연면적 5천㎡이상 / 기간 중 1회 ) - 현장적응훈련(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화재예방순찰(연면적 1만㎡이상 / 평상시 : 1일 1회 이상, 비상시 1일 2회 이상) -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지도(매뉴얼 보급, 서한문 발송 / 기간 중 1회)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및 안전교육(연면적 2천㎡이상 / 기간 중 1회)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착공신고 2주 이내)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 ?2018. 1. 4)) 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 (제2조제2항)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동의·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지원 ? 대 상 : 숙박?체험시설 4,104개소 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게스트 하우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콘도 등 4,104 189 2,208 340 308 17 0 1,042 ? 주요 추진사항 - 여행 주간(5.1.~5.14) 참여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 - 119대원 동행 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 96학교 /83명 예정) - 119대원 동행대원 직무 및 전문교육실시 (3월 중 실시) - 수학여행 출발 전 숙박시설 화재안전 점검 실시 (전국 실시) 사전점검 요청 (학교) ? 특별 사전 점검 (소방서) ? 점검 결과 통보 (소방서→ 학교) ※ 기타사항은 재난대응과 「119대원 동행프로그램」에 의거 추진 4.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 대 상 : 154개소(국가 73, 지방 70, 등록 11) ※ 목조문화재 118개소 계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등 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요 민속 자료 유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154 6 26 39 1 1 32 9 27 2 11 ? 주요 추진사항 - 문화재 『화재예방협의체』 운영(3월~4월 중 1회) - 문화재 관계자 교육 및 현장지도 방문 실시 (3월~5월 중 실시) - 문화재 화재예방순찰 및 위험요인 제거 실시(월 1회 이상) - 민ㆍ관 합동 실전 대응훈련 실시(3월~5월 중 1회) -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소방특별조사』실시 (4월 중 실시 / 합동점검 ) ? (본부 재난대응과-3263(‘18.2.12)) “2018년 문화재 화재안전대책 알림” 5.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 ? 기 간: 2018.1.25. ~ 5.15.(115일간) ? 대 상: 45개 산(시계산 15, 시내산 30) ※주요 산(7개) 구 분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청계산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높이(m) 836m 740m 637m 508m 629m 618m 342m 소방관서 종로, 성북 강북, 은평 도봉 노원 노원 구로 관악 서초 종로 성북 ? 주요 추진사항 - 고압펌프차 등 산불 대응 장비 정비(2.27~3.3) -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공휴일, 산불위험경보 등 발령시) - 취약시기 산불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 산불 진압 훈련 실시 및 산불 진압용 소화용수 확보 - 산림청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비상연락망 체계 정비 등 6. 전통시장 안전관리 ? 대 상 : 352개소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352 145 111 53 43 ? 주요 추진사항 - 심야시간(22:00~익일 04:00) 화재예방 순찰 실시 - 상인회 중심의『전통시장 자율소방대』구성ㆍ운영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방문교육, 점검기구 무상대여 -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 조사 실시 - 전통시장 통로 확보훈련 실시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시달 예정 (3월 초) 7.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 기 간 : 2018. 3. 12 ~ 4. 27 ? 대 상 : 위험물저장소 1,449개소 중 40%내외 표본검사 총 계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옥외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1,449 83 979 10 26 351 ? 방 법 : 서별 자체 계획에 의거 검사반 편성 추진 ? 중점 점검사항 - 제조소등의 허가사항 및 각종 신고사항 확인 -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 여부 확인 -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설비의 불법변경 여부 등 8.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 기 간 : 2018. 3.1 ~ 4.20 ? 대 상 : 1,352개소 도시가스 공급시설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7,617㎞ 994개소 32 2 169개소 155개소 ? 방 법 : 소방, 자치구, 도시가스사, 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가스저장탱크, 용기 보관실의 지반 침하 여부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 방지기준에 따른 굴착작업 시행 지도 - 가스사고 현장 대응 합동 비상훈련 실시 병행 9.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41지역 5,856세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성매매 업 소 지역 41 12 15 11 3 세대 5,856 3,925 495 1,264 172 ? 중점 추진사항 -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등 - 지역별 기 보급 기초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점검 및 보수 - 쪽방전문점검팀 운영, 소방시설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 취약 지역별 ‘소방안전책임관(32명)’ 예방활동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중점관리대상 종합계획” 시달 예정 (3월 초) 10. 『어린이날 놀이시설』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 ? 기 간 : 2018. 4월 ~ 5월 ? 대 상 : 키즈카페, 공연장, 테마파크 (기준) 놀이형 시설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2종 근생시설, 그 외는 운동시설로 신고 후 영업 / ’14. 3.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시행 ? 중점 추진사항 -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내부 공사 중 소방시설 임의 차단 및 폐쇄행위 집중 단속 - 유사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인 및 소방관서 합동훈련 강화 ? 본부 예방과 “2018년도 어린이날 놀이시설 관련 점검계획” 시달 예정 (4월 초) 11. 캠핑장 안전관리 ? 기 간 : 2018. 3월 ~ 5월 ? 대 상 : 8개소 (강동,광진,노원,마포,중랑,은평) 운영시기 계 연 중 3~11월 4~11월 대상(수) 8 6 1 1 ? 주요 추진사항 - 캠핑장 관리부서와 합동 안전 점검 (4월~5월 중 1회) (소화기 적정비치여부 확인, 화재취약요인 제거, 관계자교육 실시 등) - 관계자 합동 현지 적응 훈련 (4월 중 1회 / 진출로 등 확인) - 화재 예방 순찰 (개장 시 1일 1회 이상) 12. 소방대상물 사전안전성 강화 ? 기 간 : 2018. 3월 ~ 5월 ? 추진사항 - 소방관서별 선정된 대상 현장 확인 후, 2018년도 소방계획서 작성 적정성 확인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상물 ※ 소방계획서 수립(관계인) → 현장확인 후 소방계획의 적정성 검토(소방관서) → 소방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추진(관계인)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장소 제공 -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및 대여자에게 사용법 교육 실시 ※ 소방계획서 작성확인 및 소방시설 점검교육환경 조성과제는 ’17년 겨울철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지속추진 Ⅴ 행정 사항 각 소방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특수시책 2건 이상)시행하기 바라며, 계획은 3. 9일 한 제출 ※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및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끝. 참고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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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82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2986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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