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15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15.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수색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34629971 (4148) 15㎜ r12-2873 사제수도 계량기 주계량기 외 세대별계량기 (7세대) 2.조사내용(2018.3.15.) - 2018.3.2.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한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주 수도계량기 포함 8개(7세대)의 수도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 2018년 1월 중순경 수도관 동결 및 수도계량기 동파로 수돗물공급이 되지 않아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였더니 동결 및 동파세대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인근 설비가게에 의뢰하여 응급조치하고 수도사업소에 동파신고 하라는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동파신고 하여야하나 깜박 잊어 동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사용자는 진술함. - 동파된 수도계량기는 계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는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어 없으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을 당시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설비업체에 부탁하여 작업을 하여 어느 업체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계량되고 있으며,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계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사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요금을 면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는 처분하지 않고 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근무보고서 사본 1부. 2.사진 2매. 끝.
14841180
20210925182657
본청
요금과-7370
D000003316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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