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수정)2017년 업무검사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28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238호(2018.2.13.)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니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2018.3.19.(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가.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총 28건(붙임 1 참조) 법인명 대표자 (성명) 형태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도매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판매원표 작성사항 부적정 경고 이하생략 계 27건 경고 23, 업무정지 5일 2, 업무정지 15일 2 소속법인명 성명 경매사 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함 업무정지 15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8조,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호, 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3. 30.(금) 18:00까지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2.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3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4840125
20210925182657
본청
도시농업과-4329
D0000033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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