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558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선욱 박남중 김대선 03/15 代김종린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종린 재난관리과장 이환종 현장대응단장 김용갑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8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2017. 3. 15.(목) 강 서 소 방 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17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4 Ⅴ. 추진개요 5 Ⅵ. 세부추진계획 6 ① 2018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6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10 공동주택(아파트)(10p) / 고층건축물(13p) / 건축공사장(15p) 전통시장(19p) / 피난약자시설(23p) / 지하시설물(25p) / 게스트하우스(27p) ③ 취약 요인 개선(특수시책) 29 Ⅶ. 행정사항 30 [참고자료]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31 Ⅰ. 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작년 대비 2017년 화재발생 건수 감소, 인명ㆍ재산피해 증가 ? 화재발생(7.2%↓), 인명피해(2.5%↑), 재산피해(8.5%↑)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7년 5,978 283 37 246 15,324 2016년 6,443 276 40 236 14,122 증감 -465건 7 -3 10 1,202 증감률(%) -7.2% 2.5% -7.5% 4.2% 8.5%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대책 필요 ?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망 29, 부상 40),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1, 부상 141), 서울장 여관 화재(사망 6, 부상 4) 등 대형인명피해 화재 지속적 발생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불구, 화재피해 집중 발생(‘18. 1월 쪽방화재 4건(사망1, 부상1))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고층 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46개소 (2013년) 361개소 (2014년) 387개소 (2015년) 397개소 (2016년) 439개소 (2017년)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9%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16년(29.9%)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37.01%) ? 요양병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급설치 추진율 부진(63.2%) ‘18. 6월까지 완료 Ⅱ. 2017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1 화재발생 추이 발생건수 <최근3년 화재추이> ? 화재건수는 ‘16년 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하다가, ‘17년에는 5,9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작년 대비 7.2% 감소함. 당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증가 추세인 반면, 재산피해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2017년도 화재 사망자는 37명으로 작년 대비 7.5%(3명) 감소 화재원인 ? 부주의 59.5%(3,555건) > 전기요인 22%(1,315건) > 화원방치 8.3%(499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1.5%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0%), 담배꽁초(33.4%), 용접(3.1%)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8.6%), 접촉불량(15.1%), 과부하(11.9%)순 화재발생 장소 ? 주거42.8%(2,557건) > 음식점11.4%(681건) > 차량7.4%(456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59.4%), 단독주택(39.7%) 기타주택(0.8%) 순 2 인명피해 현황 : 사상자(2.5%↑), 사망자(7.5%↓) 장소별 분석 ? 주거 57.6%(163명) > 음식점 12.4%(35명) > 판매·업무시설 8.5%(24명) 순 주거 사상자(163명) : 공동주택(54%) > 단독주택(44.8%) > 기타주택(1.2%) 순 사망자(37명) : 단독주택(35.1%) > 공동주택(24.3%) > 판매·업무시설(13.5%) 순 원인별 분석 ? 부주의 41.3%(117명) > 미상 19.8%(56명) > 전기적 요인 11%(31명) 순 부주의 : 음식물조리(24.8%) > 담배꽁초(17.1%) > 가연물근접(15.4%) 순 증가요인 : 다수 사상자 화재의 증가 일 시 위 치 사상자 원 인 비 고 2017.02.21. 신림동 금일주택 5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7.03.11. 용산구 일반주택 4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7.05.24. 중구 삼성목재소 4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7.08.26. 강서구 소도동 쭈꾸미집 5명 부주의 급격한 연소확대 2017.11.25. 강서구 제일빌딩 3명 기계적 급격한 연소확대 2017.12.06. 중랑구 성진연립주택 3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7.2.21. 관악구 신림동 금일주택 화재에서 사상자5명 발생 Ⅲ. 추진방향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주요 화재발생 장소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8년 화재 인명피해 10% 감소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관리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7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추진개요 ① 2018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가스?용접?전기 등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 고층건축물·요양병원 등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 소화기교육, 보이는소화기 설치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화재가 많이 발생한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공사장 대형화재 우려 대상 :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일반주택(1,989천세대) ?아파트(14,682단지) ?고층건축물(30층이상/439개소) ?건축공사장(2천㎡이상) ?화재경계지구(21개 지역) ?화재취약주거시설(5,856개소) ?전통시장(352개소) ?피난약자시설(1,027개소) ?지하시설물(456개소) ?게스트하우스(1,163개소) ?캠핑장(14개소)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비상대피훈련 ? (건축공사장) 공정률 61%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현대화 사업 지도 ? (쪽방 등) 쪽방 전문 점검팀 운영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등 ?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승강장 SP조기설치유도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관리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순찰 ? 현장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③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발굴 개선 : 김포국제공항 소방안전대책 Ⅵ. 세부 추진계획 1 2018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시설 개선 ⇒ 위험물안전팀 ? 대상/시기 : 저소득층 4,346세대 /3~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LPG호스→금속배관 교체 ②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 예방팀, 전 간부,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중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 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 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③ 안전확인 스티커 시민 보급운동 전개 ⇒ 전 부서 ? 재 질 : 자석 스티커 ? 내 용 :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 예방팀 자석 스티커 제작 후 전 부서 배부 - 전 부서 방문 시민 및 대외 활동 시 보급 전략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간부 현지방문 화재취약지역 안전관리 ⇒ 예방팀, 전 간부 ? 대상/시기 : 화재취약지역 / 매월1회이상 건축공사장(41개소), 중점관리대상(36개소), 전통시장(12개소) ? 확 인 자 : 팀장급 이상 간부, 119안전센터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안전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 근무시간 출장 및 초과근무 시간 활용 현장 방문점검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검사지도팀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운영을 통한 불법행위 적발률 견인 ⇒ 검사지도팀 ? 기간/구성 : 연 중 / 4명 (소방특별조사 2개반) ? 대 상 : 특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대규모 건축물 등 초고층건축물, 게스트하우스, 노인요양시설, 호텔, 클럽, 버스터미널 등 ④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다중이용업소 등 / 연중 ? 구 성 : 의용소방대 임미경 등 30명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 매주 2회(화, 목) 운영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시민 초동대응 향상을 위한「보이는소화기」설치 ⇒ 예방팀 ? 대 상 :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소화기 146개 ? 주요사항 : 전통시장 소화기 가시성 개선 추진 - 전통시장에 있는 모든 소화기를 점포주나 시민들의 눈에잘 띄게 설치하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시민의 초기 대응능력 강화 - 공용「보이는 소화기」는 표준디자인 함 우선 적용하여 개선 ②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 예방팀 ? 대 상 : 2개소(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밀집지역)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추진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소방차 진입로 표시, 부대 행사(간담회 등)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1개소 ⇒ 소화기 20개설치, 소방차 진입로 표시 1개소, 부대행사 ③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 예방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170세대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3단계 : 설치 및 보급 ④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 예방팀 ? 대 상 :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등 ? 기 간 : 2018.6.30까지 조기집행 ? 방 법 : 소방서별 예산 집행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ㆍ보이는소화기 점검 및 정비ㆍ교체 ? 자체진화 대상 소화기 증정 ⑤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운영 ? 대 상 : 2개 소방서(3월 이내 확정) ? 내 용 - 시민이 소방시설 점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작동방법, 점검요령 등 교육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8.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단지 동 공동주택 316 1,342 76 734 264 182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예방팀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 방해 행위 계도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야간 기동순찰시 집중 계도 및 안내 (법 시행 전 : 지도 · 안내 / 법 시행 후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흐름도(소방청) 법령입안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공포/시행 (‘18.3월) (4월) (4~5월) (6월) (7월) (’18.8월/`19.2월) ②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해당 없음) ? 대상/시기 : 3,000세대 이상단지 / 3월부터 10회 ? 내 용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점검    -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감지기 교육 ? 방 법 :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③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 303단지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④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316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 예방팀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관리소 직원, 부녀회 등 / 반기1회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⑥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홍보교육팀 ? 대상/시기 : 316개 단지 중 모니터 설치단지 / 연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 ⑦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홍보교육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추진 ⑧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시기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29개 단지 / 11월 중 ? 내 용 - 관계인의 소방계획서 등 안전관리업무 적정 수행 -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고층건축물 ① 성능위주 설계 적용 ? 화재대응력 강화 ⇒ 예방팀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⑫ 제연설비 ⑬ 기타사항(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등) ② 고층건축물 등 특수화재 진압전술 교육 ? 일정/교육 : 7월 중(1회) / 소방학교 ? 대 상 : 진압?구조대원 26명 ? 내 용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기법 습득 ?특수화재 대응 화재진압전술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위탁교육 ? 대상/일정 :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60여명 / 9월중(4회) ? 내 용 ?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 ?15층 이상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의 준 소방관화 ④ 제4회 초고층건축물 재난 국제세미나 개최 ? 일 정 : 2018.10월 중 ※ 2018년 서울안전체험 한마당(Safe Seoul) 연계추진 ? 주 제 : 초고층 재난대비 소방안전 예방 및 대응 전략 ? 내 용 : 국·내외 초고층 관련 단체·교수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 ⑤ 고층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30층이상 우선 실시) ? 일 정 : 분기 1회 ? 내 용 - 입주자 및 이용객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재난대응과-586(2018.1.8.)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참고 ⑥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대응총괄팀 자체 선정 후 시행) ? 일 정 : 분기 1회(반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별 계단 오르기 실시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건축공사장 <2018.3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90 27 22 28 13 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 예방팀, 전 간부, 각 안전센터 ? 기 간 : 연 중 ? 대 상: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90개소) ? 문 구: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 SNS(밴드) 게시, 간부 현지방문 및 기동순찰 등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예방팀, 전 간부, 각 안전센터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47개소)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 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 2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5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대표)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④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각 안전센터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①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 (제2조제2항)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건축허가 동의·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위험물안전팀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개정-2018.1.4.) ②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2조제3항)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및 소방시설 등, 화재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⑦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 예방팀 ? 대상/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⑧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예방팀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자체 SNS 그룹 관리 및 안내 ⑨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위험물안전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63개소)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위험요인?구조 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화재예방순찰 ⇒ 각 안전센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내 용 :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전통시장 <2018.3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2 6 5 1 0 ① 현대화 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 예방팀 ?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출처: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별 년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계 130 4 15 12 2 8 1 3 2 1 16 2 8 10 8 4 1 2 9 9 3 4 4 2 2012 1 1 2013 6 2 1 1 1 1 2014 17 1 2 2 1 1 4 1 2 3 2015 35 1 3 4 5 1 4 1 3 1 2 1 3 3 1 2 2016 34 1 2 3 1 2 1 1 3 1 4 3 4 2 2 2 2 2017 37 1 6 2 1 1 1 1 4 1 1 2 3 1 1 4 1 3 1 2 ? 대 상 : 42개시장 51개사업 (2018년 현대화사업 대상)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대상선정:市)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평가 시에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②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 예방팀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유도 및 지원 ③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대응총괄팀 ? 목 적 :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④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검사지도팀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 기 간 : 3월까지 30개소 ⇒ 4월부터 155개소로 확대 시행 30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⑤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대 상 : 관내 전통시장 ? 현 황 : 11개 시장 28개(공항시장 철거 예정으로 미설치) <2018.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51 8 12 6 7 8 2 11 11 1 6 11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68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8 25 60 5 8 7 14 15 29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⑥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예방팀, 대응총괄팀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상ㆍ하반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⑦ 등급별 맞춤형 소방특별조사 실시 ⇒ 검사지도팀 ? 정기조사 : (A등급) 2년 1회 / (B~E등급) 1년 1회 전기, 가스 등 합동점검 ? 특별조사 : (전(全) 등급) 연 2회(설ㆍ추석 전) ? 점검사항 : 소방시설 적정관리,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 집중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및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⑧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 대응총괄팀 ? (평상시) 자율 안전관리 및 홍보 ? (비상시) 119도착전 초동대처 ※(자율소방대 구성 현황) 11개 시장, 83명 (‘18. 2월) ⑨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기간 : 12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훈련 심야시간(22:00~익일 04:00) 방화 순찰 강화 ⇒ 각 안전센터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1: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전통시장 관리카드 현황 정비 ⇒ 예방팀,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 12개시장 / 3월~5월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등급별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강화 ⇒ 예방팀, 홍보교육팀 ? 대 상 : 5개소(C~E등급) 전(全) 점포 ? 방 법 : 계획수립(예방팀), 교육ㆍ훈련(홍보팀) ? 내 용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활용한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자율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상인회 지도 ⇒ 각 안전센터 ? 철시 전 전원차단 등 자체 일제방송 실시토록 지도 및 실태확인 ? 중ㆍ대형시장(점포 500개 시장)은 상인회 당번제 지정 야간순찰 지도 피난약자시설 <2018.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시설 소계 노유자 생활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107 5 102 35 10 48 8 1 ①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 검사지도팀 ? 대 상 : 요양병원 5개소 ? 시 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내 용 : 설치 유예기한(`18.6.30) 도래 전 자진설치 유도 ? 방 법 : 각 요양병원 방문하여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6층 이상 건물신축 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18.1.27)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15.6.30)에 따른 기준 강화 적용 - 대상/내용 : 요양병원 / 소방시설 강화 적용 - 적용시설 ?간이스프링클러 : 300~600㎡미만 ? 전 대상 확대       ?자동화재탐지설비:300㎡이상 ? 전 대상 확대       ?자동화재속보설비 : 바닥면적500㎡미만 ? 전 대상 확대 - 적용시점 : 법 개정 이전대상은 `18.6.30까지 설치토록 3년 유예 ②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③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예방팀, 검사지도팀 ? (현 행)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 (강 화) 피난층이 아닌 1층,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④ 요양병원 등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5개소 중 20%이내 / 4분기 실시 ? 방 법 : 소방특별조사반(건축?전기?가스 등) 편성 및 운영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예방팀 ? 구 성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횟 수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력적 안전 인프라 구축 등 ⑥ 요양병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예방팀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 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⑦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홍보교육팀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⑧ 요양병원 등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 관계자의 자체 소방시설 활용 능력 향상 지하시설물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27 20 0 7 ① 지하철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예방팀, 검사지도팀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지하철 터널 연결송수관 설치 현황】 <2018.1월 기준> 대 상 설 치 규 격 설 치 현 황 1~4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32.7㎞ 설치 (92.5㎞ 중 35.3% 완료) 5~8호선 주배관 ∮100, 50m의 간격으로 ∮65 방수구 99㎞ 설치 (170.7㎞ 중 58% 완료) 【지하철 역사 승강강 SP 설치 현황】 <2018.1월 기준>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361 70 291 329 291 251 40 서울메트로 (1~4호선) 119 19 100 119 100 99 1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139 2 137 139 137 102 35 서울시메트로 (9호선) 30 1 29 29 29 29 0 한국철도공사 (분당?경춘선 포함) 43 30 13 13 13 9 4 공항철도, 신분당선 9 0 9 9 9 9 0 경의중앙선 21 18 3 20 3 3 0 ※서울메트로(2017년), 도시철도공사(2020년), 분당선(2020년) 설치 예정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 상 : 지하역사 5월 / 지하상가 3~5월 / 지하구 10월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관계자 간담회 ⇒ 예방팀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27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예방과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④ 현장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27개소 / 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게스트하우스 <2018.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21 21 0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검사지도팀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21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 대응총괄팀, 각 안전센터 ? 대상/횟수 : 21개소 / 연 1회(4월~ 6월)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검사지도팀 ? 대상/기간 : 21개소 / 4월 중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3 취약 요인 개선(특수시책) 김포국제공항 소방안전대책 ?? 취약대상 ? 대 상 : 강서구 하늘길 112 / 약 262만평 - 국내선 청사 리모델링 공사장(87,654㎡) - 국제선 청사 리모델링 공사장(55,525㎡) - 항공유주유취급소(항공유 34,496,530ℓ) ? 최근5년 화재통계(`13~`17년) : 4건 ?? 취약요인 분석 ? 국내선·국제선 리모델링 공사장 최근 2년 3건 화재발생 -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및 안전관리자 업무 소홀 ?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위험성 증가 ?? 개선방안 ? 항공기 사고대응 종합훈련 실시 - 공항공사, 민간항공사 합동 항공기 기종별 적응 및 대피훈련 ? 항공기주유취급소 화재진압 훈련 실시 - 공항공사, 공항구조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 공항 내 위험물 시설 특별조사 - 항공기주유취급소, 이동탱크 등 위험물 시설 민·관 합동 특별조사 ? 항공 관제팀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신속대응팀 운영 ? 리모델링 공사장 현지 적응훈련 및 완공 후 방재실 체험근무 ? 용접·용단 등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 김포공항 주요시설물 관리카드 및 공사장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기동순찰 1일 1회 이상, 간부 현지 확인 월 1회 이상 확행 Ⅶ.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필요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추진결과는 4월부터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예방과로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시달 붙임 1. 최근 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참고자료) 1부. 2. 건축공사장 등 간부 현지 방문 및 기동순찰 대상 1부. 끝. 참고자료 최근 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 □ 화재발생 현황(총괄) 구분 년도 건수 일평균 인명피해 재산피해 (백만) 소계 사망 부상 평균 6,114 17 269 35 235 14,614 2017년 5,978 16.38 283 37 246 15,385 2016년 6,443 17.65 276 40 236 14,122 ? 장소별 현황 년 도 화재 건수 주 거 비 주 거 위 험 물 운 송 임 야 기타 단 독 주 택 공 동 주 택 기타 주택 학교 연구 학원 판매 업무 숙박 종교 운동 의 료 공장 창고 작업장 동 식 물 자동차시설 위락 오락 음 식 점 일상 서비스 비주거 기타 차량 철도선박 항공기 총계 18,342 3,121 4,408 76 122 107 563 1,275 36 32 30 625 7 95 198 2,058 813 709 2 1,371 3 184 2,244 비율 (%) 17.0 24.3 0.5 0.7 0.6 3.1 7.0 0.2 0.3 0.3 3.7 0.0 0.5 1.1 11.3 4.6 3.9 0.0 7.6 0.0 1.0 12.3 2017년 5,978 1,015 1,520 21 39 43 161 428 33 39 45 208 3 34 51 681 255 238 2 456 1 57 648 2016년 6,443 1,087 1,516 24 48 33 204 447 37 59 40 203 2 24 66 735 279 273 0 481 0 57 828 ? 원인별 현황 구분 년도 화재 건수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총계 18,179 4,022 1,046 75 35 102 10,681 75 20 202 380 1,541 비율(%) 22% 6% 0% 0% 1% 59% 0% 0% 1% 2% 8% 2017년 5,978 1,313 364 39 23 29 3,557 21 10 56 66 500 2016년 6,443 1,274 428 26 10 36 3,925 15 7 57 103 562 □ 화재발생 현황 (대상별) ? 일반주택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5,395 380 57 290 9,559,569 2017년 1,757 119 15 104 3,161,678 2016년 1,885 114 19 95 3,165,522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5,395 3,807 857 163 139 18 389 22 2017년 1,757 1,229 303 32 51 13 122 7 2016년 1,885 1,348 282 53 55 1 139 7 ? 아파트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137 105 21 94 3,808,339 2017년 728 40 7 33 1,279,740 2016년 741 32 12 30 1,497,75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137 1,499 361 47 77 6 135 12 2017년 728 506 120 15 23 5 57 2 2016년 741 520 116 19 42 0 38 6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06 1 0 1 354 2017년 39 1 0 1 96 2016년 38 0 0 0 223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계 106 63 23 0 9 2 9 1 2017년 39 19 10 0 5 0 5 1 2016년 38 26 6 0 2 2 2 0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29 29 4 25 2,832,430 2017년 61 8 1 7 1,918,819 2016년 29 17 2 15 242,000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전체) : 화재 480건, 인명피해 51명(사망4, 부상47) - 원인별 분석(연면적 2,000㎡이상)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129 83 13 0 1 0 15 2017년 61 51 5 0 1 0 4 2016년 29 21 3 0 0 0 5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3 3 0 3 743,634 2017년 10 1 0 1 311,258 2016년 10 2 0 2 31,498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33 12 11 2 1 1 6 2017년 10 6 2 0 0 1 1 2016년 10 4 4 1 0 0 1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2 0 0 1 304,170 2017년 12 0 0 1 201,960 2016년 7 0 0 0 11,323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32 10 12 4 1 0 5 2017년 12 4 6 0 0 0 2 2016년 7 2 2 2 0 0 1 ? 전통시장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5 1 0 1 114,452 2017년 6 0 0 0 75,232 2016년 12 1 0 1 36,060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25 13 7 1 1 0 3 2017년 6 3 1 0 0 0 2 2016년 12 6 3 1 1 0 1 ? 노유자생활시설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56 1 0 1 128,403 2017년 21 0 0 0 67,921 2016년 20 1 0 1 26,329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56 26 18 1 8 0 3 2017년 21 8 7 0 4 0 2 2016년 20 10 7 0 3 0 0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6 6 0 6 30824 2017년 6 0 0 0 3,889 2016년 14 6 0 6 24,761 ※ 2016.12.21.21:48 강남구 자곡동 화재 : 부상 5명(경상) / 재산피해 610천원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27 10 6 1 4 1 5 2017년 6 3 2 0 0 1 0 2016년 14 4 3 0 3 0 4 ? 게스트하우스 : 화재 현황(최근 3년) ? 3건 - 2016년 2건, 100천원 / 2017년 1건, 83천원 ? 캠핑장 : 화재 현황(최근 3년) ? 1건 - 2017년 1건, 3,67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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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중점관리대상 간부 현지방문 기동순찰 대상 현장적응훈련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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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81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욱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3156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