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956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재엽 代류태현 03/15 이성환 협조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 보고 (가산동 459-40~533번지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8. 3.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도로굴착 복구비 납부 보고 (가산동 459-40~533번지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가산동 459-40~533번지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금천구청으로부터 부과된 도로굴착 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함 ? 복구비 부과현황 ○ 근 거 :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 대 상 : 외 9개구간 (허가번호 : 2018-상수-103외 9건) ○ 부과금액 : 금134,874,220원 ○ 부과내용 : 도로굴착에 따른 간접복구비 ○ 부과내역 연번 허가번호 위 치 복 구 비 비고 간접 직접 계 계 10건 134,874,220 - 134,874,220 1 2018 상수 103 72,700,140 72,700,140 2 2018 상수 104 52,993,350 52,993,350 3 2018 상수 97 1,042,240 1,042,240 4 2018 상수 98 1,042,240 1,042,240 5 2018 상수 99 1,256,000 1,256,000 6 2018 상수 90 1,663,560 1,663,560 7 2018 상수 89 883,050 883,050 8 2018 상수 88 883,050 883,050 9 2018 상수 87 883,050 883,050 10 2018 상수 86 1,527,540 1,527,540 ? 조치계획 ○ 상기 복구비 납부 대상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굴착복구비를 납부코자 함 - 납부방법 : E-TAX고지서 및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 붙임 1. 지출결의서 및 복구비 납부내역서 1부. 2. E-TAX 고지서 1부. 끝.
14839859
20210925182657
본청
급수운영과-4956
D000003315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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