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16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代이정렬 03/15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8. 3. 1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18년 공중위생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생활보건과-892(‘18.1.13) Ⅱ. 표창개요 ?? 추천단체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 ?? 표창인원 : 5명 ?? 표창시기 : 2018. 4. 6.(금) ?? 수여방법 : ’18년 협회 총회 시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장 숙박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사업장 소독 등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로 최상의 숙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등 청소년 선도활동과 장애인 재활,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동한 공이 지대함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감 사 15여년 동안 숙박업을 운영해오며 중앙회이사로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사업장 소독 등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로 최상의 숙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등 청소년 선도활동과 장애인 재활,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동한 공이 지대함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장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숙박업을 운영해오며 중앙회이사로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사업장 소독 등 환경개선 및 위생관리로 최상의 숙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등 청소년 선도활동과 장애인 재활,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동한 공이 지대함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부장 회원 상호간 업소에서의 친절봉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퇴폐행위 근절 및 청소년 보호와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 함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부장 평소 적극적인 위생업무 추진과 더불어 숙식 · 위생대책의 완벽수행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서비스 제공함. Ⅴ.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18. 3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18. 3월 ?? 표창 결정 통보 : 2018. 3월 말 붙임 1. 표창추천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조서 각1부. 2. 공적요약서 각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1부. 5.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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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숙박업중앙회5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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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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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16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316070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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