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01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나. 소방행정과-204(2018.01.03.)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다. 본부 현장대응단-3985(2018.3.6.)호「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소방관서 순회결과 알림」 라. 본부 현장대응단-4397(2018.3.12.)호「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 2. 2018. 1.5 조직개편후 현장민원전담 업무관련 언론보도 및 소방서 방문교육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고가 접수되어 조직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일 0.8건)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 및 현장대원의 사비보상, 민원제기 등의 두려움을 배제하여 적극적인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할수있게 조력하는 현장민원전담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부사항: 현장민원신청 반드시 1차 유선 ⇒ 2차 메일로 제출 1) 재난현장 물적 손실보상 에 관한사항 가) 1차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으로 현장상황 및 사실관계 전달 나) 2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 사건내용 메일로 간단히 작성 제출(보고서,사진,영상 등) - 대응활동 중 손실보상 관한사항(도어락 제거 등)발생시 관계자 또는 경찰에게 내용인계 그리고 최소한의 방범조치를 취하고 철수할 것(통제선 설치 및 활동사항 안내 부착 등) 2) 소방활동방해(구급대원 폭행)업무 발생시 반드시 사법담당(직무대행자) 현장출동 철저 3) 법률자문 및 기타 민원사항 가) 재난현장(화재 ? 구조 ? 구급현장)이외의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요청 자제 나) 재난현장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사항 요청시 첨부 서식에의거 서면작성 제출 - 유선문의 및 메일로 즉답을 바라는 형태의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모든 문의사항이 즉시 해결을 할수있는 사항이 없으며, 소방관련 이외 연관법률 검토 및 판례등을 검토 하여야만 해결하는 의뢰서가 대부분인 실정 . 다) 작성 서식: 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소방서 설명회 및 방문교육 후에도 일부 직원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재난현장 관 계자에게 전달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음. [예] 본부에서 무조건 손실보상을 한다. 현장 관계자에게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 후 처리할 것 이라 는 내용만 고지(사실 확인 및 활동 주체 등 사안에 따라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 센터 방문시 순회교육 실시.(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및 분야별 점검 방문시 병행교육 예정)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 작성서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3안전담당 김홍태 지휘3팀장 김명수 현장대응단장 03/15 전응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664 ( ) 접수 ( ) 우 0499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2 / 전화 02-447-0119 /전송 02-3436-8119 / kht67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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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64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태 (02-447-0119) 관리번호 D00000331628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