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현장대응단-3985(2018.3.7.)호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안내 및 설명회 소방관서 순회 결과 알림? 나. 市현장대응단-4397(2018.3.12.)호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 2. 위와 관련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 및 현장대원의 사비보상, 민원제기 등의 두려움을 배제하여 적극적인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할수있게 조력하는 현장민원전담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아래와같이 당부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현장민원신청 반드시 1차 유선 ⇒ 2차 메일로 제출 1) 재난현장 물적 손실보상 에 관한사항 가) 1차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으로 현장상황 및 사실관계 전달 나) 2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 사건내용 메일로 간단히 작성 제출(보고서,사진,영상 등) - 대응활동 중 손실보상 관한사항(도어락 제거 등)발생시 관계자 또는 경찰에게 내용인계 그리고 최소한의 방범조치를 취하고 철수할 것(통제선 설치 및 활동사항 안내 부착 등) 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본부에서 무조건 손실보상을 한다 등)을 재난현장 관계자 에게 전달하지 말고, 현장 관계자에게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 후 처리할 것 이라는 내용만 고지 2) 소방활동방해(구급대원 폭행)업무 발생시 반드시 사법담당(직무대행자) 현장출동 철저 3) 법률자문 및 기타 민원사항 가) 재난현장(화재 ? 구조 ? 구급현장)이외의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요청 자제 나) 재난현장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사항 요청시 첨부 서식에의거 서면작성 제출 - 유선문의 및 메일로 즉답을 바라는 형태의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모든 문의사항이 즉시 해결을 할수있는 사항이 없으며, 소방관련 이외 연관법률 검토 및 판례등을 검토 하여야만 해결하는 의뢰서가 대부분인 실정 . 다) 작성 서식: 붙임참조 4) 안전사고 사례전파 등 안전교육시 방문교육 저장영상 통한 교육 병행 실시 및 각 부서별 전직원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소방서 웹하드 / 현장대응단 / 02.현장민원전담팀 방문교육 저장영상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서 작성서식 1부. 2. 방문교육 저장영상(용량초과로 웹하드 등록).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3안전담당 장성호 지휘3팀장 손병대 현장대응단장 03/15 김창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97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전화 02-736-0417 /전송 02-739-0119 / kaws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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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1974
D000003316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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