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 경매2계) (경유) 제목 배당기일통지서에 따른 배당요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사신청과 경매2계-2017타 경2298(2018.03.05.)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보낸 자동차 경매의 권리행사 이행통보된 차량 중 우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등록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교부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주(체납자) 주민(사업자)번호 과세기준일 금 액 비 고 1 43버3527 일양이엔씨 주식회사 2062110014220 2014-05-01 외 1건 143,400원 버스전용위반 2건 나.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비 고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원명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3/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4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1동2층(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75 /전송 02-2133-4904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6)
14837091
20210925182657
본청
교통지도과-5483
D000003316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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