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마곡지구 조성공사(2공구) 관련 지장물 이설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996(2018.3.8.)호 “마곡지구 조성공사(2공구) 관련 지장물 이설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요청하신 지장물(소화전) 이설 협조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17개소(양천로 9, 강서로 7) 나. 협조사항 1)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귀사(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이설비용 전부를 부담,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現 소화전 근거리에 이설 3) 공사시작 전 기간을 사전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전·후 사진을 붙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3/15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8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36663
20210925182657
본청
재난관리과-1683
D00000331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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