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구역 무단점유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구역 무단점유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 등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은 옹벽구조물을 손괴하고 하천 제외지를 무단점유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하천관리 및 치수안전상 문제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가.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하천법 제33조 제4항 제4호) 나.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하천법 제46조 제2호) 다.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하천법 제46조 제5호) 3. 또한, 상기 구간은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2.7, 국토교통부)에 따라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으로 하천통수단면을 축소시키는 시설물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의 무단점유시설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자진철거하고 손괴된 옹벽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설 명 :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나.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656-5호(제방) 다. 구 조 : 철골구조 (지상3층) 라. 자진철거 : 하천무단점유 시설 마. 원상복구 : 손괴된 제방 옹벽 붙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 실무사무관 강평옥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전결 03/1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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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점유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86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옥 관리번호 D000003315894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북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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