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당부사항 안내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화재예방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당부사항 안내 1. 저희 소방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자동차부품상가 연합회와 입주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 부품 경기회복과 매출신장을 기원합니다. 2. 2018.3.9.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확인 후 『화재예방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부품상가 건물은 1982.12.6 사용승인 된 지상3층, 지하2층의 4개동 복합건축물입니다. 4개동의 전체 구분소유주 430여명이 있으며, 점포수는 740여개로 이의 관리를 위해 소유주대표 11명을 성원으로 하는 자동차부품상가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경비, 미화등을 위해 동명의 법인명 업체에서 직영으로 건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4.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상가연합회에서 최선을 다해 건물관리에 애쓰셨지만, 지난 2010.1.14. 나동에서 2013.3.2. 가동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사들과 구성원들이 화재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5. 최근 “화재 또는 재난 시 최소한의 피난통로가 확보 되지 않는다” 라던가 “화재시 너무 위험해 보인다” 라는 등의 민원이 급증하여 화재예방 및 유사시 피난통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노후된 전기배선, 스위치, 전동기 등의 정밀점검 실시 → 배선 절연저항 측정 및 교체, 노후 차단기 점검 및 교체 등 나. 최소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물품적재가능구간 도색작업 재실시 → 입주 업체간 충돌요소 제거 다. 계단 및 주차장 등 공용부분 방치물품 수거 및 처리 → 화재하중 감소 라. 계단 및 입구부분 물품적재 불가 안내 및 독려 → 반복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 6. 노후된 건물화재의 주원인인 전기화재 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켜지지 않는 물품적재가능구간 재도색 작업으로 입주업체간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민원의 감소방안과 주인없는 물건의 공지 및 적절한 처리로 화재하중을 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주사와 점포주들께 향후 계단 등의 장소에 물품을 적재 하여 화재 시 피난에 장애를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의거 100만원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부됨을 알려주시고, 8. 향후 자동차부품상가의 피난통로 확보를 위해 저희 소방서의 불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윤혁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03/15 진광미 협조자 담당자 김중우 시행 예방과-420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09chao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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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및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당부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07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혁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331558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