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LEED 전문가 자문단 회의(10차)결과 보고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2437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이은중 오장환 03/15 김창규 협 조 LEED 전문가 자문단 회의(10차)결과 보고 2018. 3.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친환경 국제인증(LEED) 전문가자문단 회의(10차)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18. 3. 9.(금) 14:00~16:00 / 市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 동남권계획반장 외 11명 - 서 울 시(4) : - 전문위원(4) : - 협약기관(1) : - 용 역 사(3) : ○ 논의내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LEED ND) 등록을 위한 경계 검토 ?? 회의결과 (결론) 국제교류복합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한강?탄천)를 대상지로 등록하고, 필요시 USGBC와 협의하여 Letter of support 제출 전까지 경계 조정 ? 주요의견 ○ ‘수역 및 습지보전’ 기준에 안맞는 경우 ‘마리나’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 조정 검토 필요 - 추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체 등록 후 제외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좋을 수도 있음 ○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이므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모두 포함하여 등록하고, 일부지역을 제외시에는 추후 USGBC와 협의하여 제외도 가능 기준을 못맞출 것 같으니 계획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 개선공사’ 등으로 협의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USGBC 협의 후 제외 필요 ○ 대상지 범위는 향후 서울시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를 등록하더라도 협의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임 - 습지?수역 등 환경 보전 측면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싶은 경우 구역 내에 포함시키고, 아닐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도 가능함 ○ 한강?탄천 기본계획의 변경된 자료로 업데이트(강수욕장 위치 변경, 조류전망대 삭제) 필요 ?? 조치계획 ○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LEED ND) 프로젝트 등록 (대 상 지) 국제교류복합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한강?탄천)를 대상지로 등록 (요청방법) USGBC에 등록 요청 공문 발송 후 USGBC로부터 등록증 발급 ※ LEED ND 홈페이지에 등록 (등 록 비) 등록비는 용역사가 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아 용역비에서 後 정산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600,000원 (전문가 4명×150,000원) ○ 회의물품 구입(음료) : 50,000원 (2,500원 × 15개)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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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전문가 자문단 회의(10차)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2437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29) 관리번호 D0000033160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