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재강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재강조) 1.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2016.9.2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종전 방침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조합이 인도집행 일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기 전에 인도집행을 실시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법령 및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요청 시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3/1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7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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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741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31606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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