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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201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TF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이희향 이진형 03/15 정유승 협 조 -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8. 3.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중랑구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 ○ 면 적: 1,978.2㎡ ○ 시 행 자: (주)더블라썸 ○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변경없음)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준공공)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99.90 17,260.52 15/5 1 235 24 211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17.11.23.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12.01. 관계기관 협의(~12.15) ○ ’17.12.15. 주민열람 공고(~12.28) ○ ’18.01.31.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8.02.14.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묵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1,978.2) - 82,500 (1,978.2)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84.7.4.) ※ 항목 중 ( )의 숫자는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2,500 - 82,500 100.0 준주거지역 39,200 (1,978.2) - 39,200 (1,978.2) 47.5 일반상업지역 43,300 - 43,300 52.5 ※ 항목 중 ( )의 숫자는 묵동 176-39외 3필지(176-1,-23,-28)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건축물 밀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 : 300%, 250%주1) 이하 ? 허용 : 360%이하 ? 상한 : 허용×(1+1.3×가중치×α)이하 ? 기본: 500%이하 ? 상한: 법정용적률 이하 가구 B6에 한함 높이 ? 70m 이하 ? 좌동 변경없음 ※ 주1) 176-38, 39(이면부)의 기준용적률(기정)은 250%임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의 6% 이상 (118.42㎡ 이상) ? 6.39%(126.1㎡) 계획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6.16%(121.60㎡)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 0.23%(4.50㎡) 기본 용적률 500% 적용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가구 B6에 한함) 건축물 용 도 비주거비율 ?15%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4.94% 계획 - 주거:비주거=85.06% :14.94% - 공공임대:민간임대 = 8.02%(24세대):91.98%(211세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16.71㎡ 계획 ? 민간임대주택: 16.71㎡, 33.72㎡ 계획 건축물 형 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적용 주민 공동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대상 규모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주민커뮤니티 설치 ?주민 커뮤니티 시설 180.94㎡이상 (키즈카페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조성 계획주1)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 주1) 주민 커뮤니티시설 관련사항(지역주민 개방, 사용기간, 면적, 용도 등)은 중랑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기준 공공기여계획 비 고 준주거지역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118.42㎡ 이상) 공공기여 총 제공면적(①+②) : 126.1㎡(6.39%) 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지분 : 121.60㎡(6.16%) ②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 4.50㎡(0.23%) 가구 B6에 한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7.8.1.) 3-2-2 적용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 건축법에 의한 가각전제된 대지의 일부를 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8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8.02.14) 심의 완료(조건부가결)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내용은 조치계획서(붙임3 참조)와 같이 반영하고,건축심의 및 허가시 관련 내용(붙임4 참조 )을 자치구에 통보 조치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중랑구 묵동 176-3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최초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표준 협약서」를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내용 요약 1부. 2. 고시문(안) 3. 도건위·청년분과·관계기관·주민공람·도건위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4.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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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요약자료(중랑 묵동 청년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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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고시문(안)_중랑 묵동 176-39 역세권 청년주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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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관계기관주민열람청년분과도건위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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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요청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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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묵동 176-3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3201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근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31601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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