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특별점검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14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代이정렬 03/15 나백주 협 조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주무관 신귀식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및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Ⅱ 추진방향 철저한 위생관리 실태 파악으로 문제 해결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여부 현장지도 철저 Ⅲ 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18. 2월 기준) (단위 : 개소, ‘18. 2월 기준) < > Ⅳ 세부점검계획 점 검 반 :25개조 (1조 3~4명,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점검내용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 접객대, 로비, 복도,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 사용 시 마다 세탁 여부 -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욕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욕조수 수거검사 의뢰 업소 내 신고증, 숙박요금표 게시 및 숙박요금 준수 여부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위생교육 및 강력한 행정조치 Ⅴ 행정사항 점검자 실무교육 일 시 : 장 소 : 대 상 :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및 최근 동향 - 지도점검 및 검체채취요령 실무 및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역할과 자세 등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청렴서약서 징구 점검업소 및 점검자 명단 등 제출 (자치구) 소요예산 : 위생점검 소요 물품 구매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예산과목 :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 붙임 1. 점검관련 서류() 각 1부 2. 점검자 및 점검업소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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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점검관련서류 등 (2018년 1분기 숙박업)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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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점검요원 및 대상업소 명단(서식)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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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특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14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16069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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