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57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3/15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거환경 개선과 -2357 (‘18.3.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2 개정목적 및 필요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18.2.9.)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의 기준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범위 등 규제 완화, 사업 현실성 제고 ? 우리시의 현 정책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3 주요제정내용 ? 주요내용(제정안 따로붙임)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6조) - 시행주체 : 구청장 - 수립시기 :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 수립 ※ 예산과 빈집 정비계획의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 -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등 관련 조문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빈집 등 실태조사(안 제7~9조) - 시행주체 : 구청장 - 수립시기 : 5년마다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로 조사 - 자료요청 : 유관 기관에게 자료요청 가능 - 조사내용 :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과 주변지역 특성,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빈집발생원인 등 - 조사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실태조사의 소요비용 및 투입인력,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관련조문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빈집 발생 원인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안 제10조) -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 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관련조문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빈집의 안전조치(안 제11조) - 구청장은 빈집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대 상 :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관련조문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안 제12조) :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관련조문 제12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안 제13조) -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 -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 관련조문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안 제17조) -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시장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구 가능 관련조문 제17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안 제3조) - 추가 대상지역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제2조6호에 따른 존치지역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대수 완화, 단독주택 10호미만 ->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미만 -> 36세대 미만 관련조문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관련조문 제2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통합위원회 설치 (안 제24~31조) -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 - 심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설치에 한하여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 ※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관련조문 제24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통합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27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가. 시 건축위원회 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다. 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4.「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제26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9조(심의대상 등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안 제35조)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7층 이하 - 임대주택 건설시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관련조문 제35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단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2.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③ 제1항의 "평균층수"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른다.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44~45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 시설, 주요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관련조문 제44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방안 마련(안 제46~47조) - 보조(일반사업자 및 구청장에게는 비용의 50%) ·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의 개량비용,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비용 ·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 기타소요되는 비용 - 융자(일반사업시행자는 비용의 60%이내,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시행자는 비용의 80%) · 기초조사비, 세입자보상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 주민 이주비, 건축공사비 등 관련조문 제46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4.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빈집의 개량비용 6.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7.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의 비용 8.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실태조사의 비용 9.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사업비의 융자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6. 설계비 등 용역비 7. 건축공사비 ② 융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안 제48조) -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마련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마련 관련조문 제4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50조)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시행시 심의를 거쳐 완화 관련조문 제5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안 제52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시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조문 제52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주차대수(「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를 말한다)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용적율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안 제5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관련조문 제5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30퍼센트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 20퍼센트 이상 ?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안 제54조) - 정비 지원기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사업성분석, 임대주택 공급업무지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지원 관련조문 제54조(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② 규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지원 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지원 【보 칙】 ? 조정 협의체의 구성 등(제59조) - 구성 주체 : 구청장 - 협의 대상 : 사업시행자, 매도청구 대상자 - 시 기 : 심의결과일부터 30일 이내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 - 협의체 구성 : 5명이상 10명이하 · 자치구의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6급이상 공무원 ·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 협의 조정 사항 ·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 매도청구권 행사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조문 제59조(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청을 위한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 4. 기타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4 평가결과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관련 조문 개선권고내용 비 고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조례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31조(수당 등) 제44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4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5 결 과 조 치 ? 주거환경개선과에 붙임 1. 세부평가서 1부 2. 결과통보서 1부 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계획 1부 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 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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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57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근행 (02-2133-1909) 관리번호 D0000033158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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