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22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신동헌 권태선 03/15 박기범 협 조 주무관 고흥일 주무관 박종헌 주무관 김원도 주무관 이철형 주무관 조호영 ‘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 (교량, 고가, 복개, 터널, 입체교차, 지하차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8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계획 (교량, 고가, 복개, 터널, 입체교차, 지하차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8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시설물의 사용성및 기능성 등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관련근거 : ‘18년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시설보수과-135호,18.1.12)] 1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이상 실시 2 시설물현황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 시설물현황 구 분 계 일반 교량 고가 차도 복 개 구조물 입 체 교차로 터 널 지하차도 비고 계 59 16 8 14 2 7 12 1종 시설물 8 - - 7 - 1 - 2종 시설물 27 5 5 4 - 6 7 3종 시설물 24 11 3 3 2 - 5 ※ 민자시설 제외 : 우면산터널, 우면산지하차도(별도 시행)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8. 03 ~ 06. 30. (4개월) ? 점검방법 : 시설물 담당직원 자체점검 실시 ※ 특이사항 발생 시 시설안전자문단 자문위원 합동 점검 ? 시설물별 관리책임자 및 점검조 편성(점검일) 지정 - 시설물별 관리(점검)책임자 지정현황 : 별첨 ? 점검조 편성 - 점검원의 안전 및 점검시설물 고려 3인 1개조 편성 구 분 1 조 2 조 비고 조 원 박 종 헌 이 철 형 김 원 도 신 동 헌 고 흥 일 조 호 영 조 성 래 ? 간부직 현장점검 시행 - 소장(매월 1회 합동점검), 과장(매주 1회 합동점검) ? 평일 도로시설물 순찰 및 점검조 편성 운영 - 도로시설물의 일상순찰을 강화하여 시설물 파손 및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조치 · 순찰주기 : 시설물별 주1회 (요일별 순찰점검조 편성 별첨) · 순찰방법 : 시설물 상·하부 육안점검 · 기동반(공무직) 순찰 및 보수작업 병행 시행 3 세부 추진계획 담당자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차량사용과 시설물의 정밀한 점검을 위해 조별 교대 점검시행 ? 담당자별 모든 시설물을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점검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점검 시행 보고 및 기록관리 ? 점검사항은 점검 당일 보고하되 과거 점검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신규 발생사항 등 보고 ? 시설물의 상태에 대하여 사진촬영, 보고서 첨부 ? 시설물별 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 보고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포장소파,배수구막힘,현수막게첨 등)은 기동반 즉시 보수 정비 ? 상태불량, 위험시설물, 주요부재 등 중요한 사항은 일상유지보수 (연간단가)로 응급조치 및 긴급 보수 ? 구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은 타당성 검토후 시행 ? 하자검사 병행실시 - 행정2부시장방침 제188호(2013.6.4.)「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하자검사 분기별 시행)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시 해당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병행 시행 4 점검의 내실화 추진계획 자문회의 개최 및 점검방법 교육 ? 자문대상 - 주요부재, 구조물 등 중요한 시설물 문제점 발생에 따른 점검담당자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자문위원 - 도로시설안전자문단 및 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야별 자문위원 선정 ? 자문시기 : 긴급사항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자문회의 개최 ? 점검방법 교육 - 용역 착수보고회 시 전직원 참석하여 현장점검분야(방법) 별도 교육을 병행하여 전문적인 점검분야 기술습득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용역참여기술자 합동점검으로 시설물 주요부재 점검 방법 습득 중요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참여 ? 참여대상 - 서울시 시설안전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시행중인 정밀안전점검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 점검방법 - 주요 점검부재와 과거의 점검 지적사항 및 보수사항 등을 확인 향후 점검시 집중관리 시행 - 점검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원인 및 보수방법 자문 등 5 행정사항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 1종, 2종, 3종시설물 ? 도로관리시스템 : 1종, 2종, 3종시설물 자문회의 조치사항 ? 자문회의 자문비용은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운영비 사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운영(특), 도로시설물안전자문단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시설물별 관리(점검)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18년 상반기 정기점검 일정표(간부) 1부. 3) ‘18년 상반기 정기점검 일정표(직원) 1부. 4) 요일별 도로시설물 노선표 1부. 끝.
14834072
20210925182657
본청
시설보수과-922
D0000033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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